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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74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1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1행의 "폐혈증"을 "패혈증"으로, 6면 10행의 "이 병원의"를 "이 법원의"로, 9면 10행의 "더 컷을 것"을 "더 컸을 것"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2010. 망인의 진폐증이 제2형에서 제4형으로 악화되었던바 진폐병형 제4형은 그 자체로 독립한 사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증이며 이러한 진폐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암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 제4형이 진폐증 중 중등도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독립한 사인이 될 가능성이 낮고, 진폐증의 치료약 등이 간암의 발병 및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보고된 바가 없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을 망인의 사인으로 보거나 진폐증의 치료과정에서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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