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누1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7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7.자 2,636,380원 및 2012. 5. 22.자 14,514,28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9행의 "승인을 받은 후"를 "2011. 12. 7. "승인을 받은 후"로 고치고, 제2면 제19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소외1이 2011. 8. 25. 요양급여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1. 8. 18.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행 다음에 "또한 원고는 영세 식당업자로서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받은 적도 없고, 형편상 징수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7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1에게 06:00경 출근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고, 소외1이 06:00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1이 하루 중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합계 4시간 30분 정도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통상의 중국음식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9:00경부터 21:00경까지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소외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06: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인원이 2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주방장인 소외1이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식재료를 준비하고 주문받은 요리를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이 매일 06:00경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할 때까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1의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17행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라. 판단(1)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다목)'을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2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업장에서 식사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06:00부터 21:00까지 하루 약 15시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이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외1이 09:00경부터 21:00경까지 12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38시간이나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② 소외1은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서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서서 일하였고, 점심 식사시간과 저녁 식사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주문받은 요리를 만드는 등 업무강도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중국음식점의 특성상 식사시간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③ 업무강도와 업무량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외1은 약 1달간 2일 밖에 쉬지 못하여 피로를 풀 만한 충분한 휴식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의 업무량의 강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상당한 정도 초과하여 원고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1. 뇌혈관질한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2호, 제3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구체화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외1은 하루 종일 화덕앞에 서서 재료를 다듬거나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열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는 환기를 위하여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홀로 연결되는 부분이나 주방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혀 있고 화재의 위험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무환경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당뇨병이나 혈압 또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업무 외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소외1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충분한 휴식없이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뇌경색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 대통령령 제2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보험급여액 징수여부나 징수할 보험급여액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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