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96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관리 및 지원업무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0. 10. 27. '○○○○○ VIP 고객 초청 골프대회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진행한 후 퇴근하여 집에서 자던 중 우측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병하여 119 구급차로 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심근경색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건강검진결과상에도 고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병된 것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영업관리 등에 관한 책임자인 소위 '○○○○'로 승진한 후 영업매출에 대한 압박감과 책임감으로 정신적인 부담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사준비를 위하여 휴무일에도 근무하는 등 계속된 과로를 하여 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2001. 10.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잡화점 구두, 잡화점 건강/스낵, 영업 총괄팀 홍보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4. 24.부터는 남성스포츠팀에서 영업 직원(staff)인 '파트매니저'로 근무하였고, 2010. 4. 1. '파트매니저(직급 3급)'에서 파트리더(직급 2급을)'로 승진하여 '남성스포츠팀의 골프/레저파트'의 영업관리 및 지원 업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영업매출 증대를 위하여 매장을 관리하고 행사를 기획 진행하는 것인데, 원고는 오전에는 주로 백화점 영업시작 전에 관리 매장 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행사 변경내역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며, 오후에는 행사 준비를 기획하고 서류 작업, 매장 및 창고 점검, 협력업체 상담,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영업매출이 감소할 경우 이는 영업관리 책임자인 원고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연봉도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다.㈐ 원고의 근무일은 주 5일 주간근무로서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하며, 근무시간은 10:30 ~ 19:30까지인데, 고정적인 연장근무시간은 평일은 19:30 ~ 20:00까지, 주말은 19:30 20:30까지이며, 점심식사시간은 12:00 ~14:00까지이다.(2) 이 사건 행사 준비 및 행사 당일까지 근무내역㈎ 원고는 2010. 4. 1. '파트리더'로 승진한 직후부터 소외 회사가 2010. 10. 27. 수요일에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 49-1에 있는 '○○○○○○○○○○○○○○○○ (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행사의 주된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원고는 2010. 9. 6. 월요일 및 그 달 13. 월요일은 휴무일임에도 협력업체를 방문하기 위하여 대구에서 서울로 출장을 갔고,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2010. 10. 20. 소외 회사가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영업리더의 POS(point-of-sa1e, 판매시점관리)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한 '2010년 영업리더 POS TEST' 시험을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서 응시하였다㈐ 원고는 2010. 10.경에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면서 밤늦게 귀가하였고, 그 달 25. 월요일은 휴무일임에도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 및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출근하였으며, 그 달 26. 화요일 역시 휴무일임에도 이 사건 골프장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행사를 위한 사전점검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행사에는 소외 회사의 임원과 협력사 대표, 우수고객[명품관(에비뉴엘) 초우량과, 브랜드 우수고객] 등 36개 팀, 총 144명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행사의 준비기간은 약 3개월 정도였는데, 이 사건 행사에서 원고는 명품관 초우량고객 및 임원, 협력사 대표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고객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며, 협력사대표의 의전업무를 진행하고, 이벤트 업체의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골프 시작 전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에 응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2010. 10. 27.)에 이 사건 행사를 책임지고 준비하면서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08:00경 소외 회사에 도착- 08:00 ~ 0920 : 원고의 차량으로 팀장 소외1, 직원 소외2, 소외3와 함께 이 사건 골프장으로 이동- 09:20 ~ 12:00 : 행사진행 및 주변정리 등 업무 수행- 12:00 ~ 13:00 : 골프 브랜드 매니저와 동행하여 팔공산 부근 한정식집으로 이동- 13:00 ~ 15:00 : 점심식사. 원고는 14:30경부터 방에 누워있었는데 팀원들은 조기출근에 따른 수면부족으로 판단하였음- 15:00 ~ 16:00 : 식당을 나와서 인근 산책. 원고는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 16:00 ~ 17:00 : 대구 ○○○○호텔 근처로 이동- 17:00 ~ 17:30 : 참석자 중 일부(희망자)는 귀가함. 원고는 몸이 피곤해 보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함㈓ 이 사건 골프장이 있는 경북 성주군 지역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 1주일간(2010. 10. 21. ~ 2010. 10. 27.)의 기온은 다음과 같다.10. 21.10. 22.10. 23.10. 24.10. 25.10. 26.10. 27.최저기온(℃)13981480-2최고기온(℃)22222018191013(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원고는 2010. 10. 27. 18:30 ~ 19:00경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집에 도착하였으나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여서 대리운전기사가 원고를 업고 집안의 침대까지 데려다 주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원고는 한두 시간이 지난 후 우측 팔의 마비와 언어마비 등 이상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에 의하여 같은 날 22: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대기인원이 많아 22:30경 ○○○○○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검사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키가 170cm, 몸무게는 63kg이었다.㈏ 원고는 2004. 6. 30. ○○○○○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여 왔고, 원고의 부친도 심근경색을 앓은 적이 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13.부터 2010. 7. 19.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오래된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2009. 11. 2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혈압 150/100mmlHg로 '고혈압, 신장 질환이 의심되고 콜레스테롤 관리를 권한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1. 29.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혈압 138/72mmHg로 '고혈압 전단계'로 진단을 받았다.㈒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하루 1갑, 20년간 흡연과 월 1회, 회당 1/4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 갑 제1호증)- 알고 있는 재해 경위 : 자던 중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내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오른쪽 마비 및 말이 제대로 되지 않음- 주요검사 : CT, MRI- 상병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 환자는 2010. 10. 27. 응급실을 통해 내원, 두 개절제술,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물리치료 및 언어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측 자문의과거 병력(심근경색), 발병경위로 보아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된 뇌질환의 정상적 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된 질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심장내과)- 원고의 구체적인 상병명 :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 발병시기 및 발병원인 : 원고는 1998년경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았으며 2004. 6. 30. 다시 흉통이 발생하여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원고의 심근경색의 상병상태 : 2004년 내원 당시에 심장 전벽에 이상운동과 무운동이 보이는 상태였으며 이 부분은 약물부하 심초음파상에서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거 심근경색증(1998년경)에 의하여 심근손상이 존재해 있는 상태였던 것 으로 보이며 당시 관상동맥조영술상에서 좌전하행지에 30%의 협착이 보였던 상태임. 당시에 심근구혈율은 39%로 감소된 상태였음- 본원에서 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 2004. 6. 30.부터 2005. 8. 8.까지 아스피린 프로텍트 100mg 항혈소판제제(혈전형성 억제), 이소켓 리타드 캡슐 120mg 질산염제제 (혈관확장작용, 심근부담 감소), 테놀민정 25mg 베타차단제(심근부담 감소, 심근경색 이후 심부전의 방지), 디오반 정 80mg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혈관 확장, 심근부담감소, 혈관보호, 심근경색증 이후 심부전의 방지)-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 심근경색의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및 그 정도 : 당뇨병과 고혈압의 병력은 없었고 과거 의무기록상에서 음주량은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며 흡연력은 15pack year(하루 한 갑을 매일 피었을 경우 15년간의 양)로 기록되어 있음- 원고와 같은 심근경색 환자가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뇌경색이 병발할 가능성 : 보통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과 같은 위험인자를 공유하기때문에 심근경색이 있을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그러나 보통 심근경색증 발생 직후 30일 이내에 그 위험도가 일반인의 44배정도에 이르게 되나 이런 위험은 30일 이후부터 1년째까지 일반인의 3배 정도로 감소 하게 되고 이후로는 점차 일반인과 유사한 위험을 보이며 안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개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3 ~ 4년이 경과한 환자에게는 일반인과 유사한 위험도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음㈒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순환기내과)- 원고의 구체적인 병명 : 원고는 2000년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 ○○병원에서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이던 환자로 본원에는 2005. 12. 처음 외래진료를 받은 상태이고 환자의 상세한 병력 및 초기 치료는 ○○병원에 모든 기록이 있어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 문의할 것- 발병시기 및 발병원인 :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관동맥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전 형성으로 혈관의 급성 폐쇄로 발병하며 원고는 2000년경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관동맥의 수축 등의 원인도 가능하여 확인은 관동맥 혈관조영술 소견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상병상태 : 본원의 기록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움. 2006년 시행한 심초음 파도상 심침부의 심근운동 소실이 관찰되는바 심근경색 소견은 맞음- 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 2005. 12.부터 2010. 10.까지 본원 외래에서 약물 치료(아스피린, 베타차단제 질산제, 레닌-안지오텐진 억제제)를 받은 바 있음- 유해요인 여부 : 본원에서는 초기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함- 뇌경색으로 악화 여부 :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은 신체 혈관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며 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로 심근경색 후 뇌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흔히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급성기로 전환 시에는 급격한 스트레스 등의 유발인자가 작용할 수 있음㈓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의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뇌의 신경세포의 손상과 기능의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협착 혹은 심장이나 뇌혈관의 혈전이 분리되어 뇌동맥을 막는 뇌색전증에 의한 경우가 있음- 원고는 뇌동맥경화증에 의한 경우와 심장이나 경동맥 등의 혈전이 뇌동맥을 폐쇄하여 발생하는 경우 모두 가능함- 원고는 경도의 고혈압, 경도의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나 심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흡연은 명백한 위험인자에 해당함-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원고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다는 점이 업무로 인한 심한 피로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업무적인 요인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원고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서는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은 발생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4. 1. 영업관리 및 지원 업무 등의 책임자인 '파트리데로 승진한 후 매출 등 영업관리에 관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임원과 협력사 대표, 우수고객 등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영업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 사건 행사의 주된 책임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이를 준비하여 오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②원고는 평소 1일 8시간 정상근무에다가 고정적으로 평일과 주말에 연장 근무를 하였고, 2010. 9. 6. 및 그 달 13.이 휴무일임에도 대구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고, 이 사건 행사 직전인 2010. 10. 20. 대구에서 부산으로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010. 10.에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면서 밤늦게 귀가하였고, 2010. 10. 25. 및 그 달 26. 역시 휴무일임에도 이 사건 행사 준비를 위하여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골프 장에 나가 업무를 한 것으로 볼 때, 파트리더로 승진한 직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기 직전까지 위와 같은 과중된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휴무일 없이 1주일 이상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계속 적으로 야근 등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행사 당일에는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생리적 징후가 급격히 나빠졌다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집으로 돌아온 직후 바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심화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 등에서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 혈전형성억제 등으로 조제된 약을 복용 하여 오면서 비교적 성실히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왔고, 그 기존질환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고, 달리 질병치료를 위하여 병가사용 등을 한 적도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행사가 열린 장소는 그 1주일 전까지는 계속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다 가 이 사건 행사 당일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일교차 역시 심한 상황 이어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점, ⑥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보통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과 같은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있을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나, 보통 심근경색증 발생 직후 30일 이내에 그 위험도가 일반인의 44배 정도에 이르게 되지만, 이런 위험은 30일 이후부터 1년째까지 일반인의 3배 정도로 감소하게 되며, 이후로는 점차 일반인과 유사한 위험을 보이며 안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개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3~4년이 경과한 환자에게는 일반인과 유사한 위험도를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인 심근경색이 발병한 시점을 볼 때 기존질환인 심근경색의 위험도는 일반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원고는 2004. 6. 30.부터 2010. 10.까지 ○○○○○ ○○병원과 ○○○○○○○○병원에서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으므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심근경색이 자연적인 진행에 의 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⑦ 당심 법원의 ○○○○○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의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뇌의 신경세포의 손상과 기능의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협착 혹은 심장이나 뇌혈관의 혈전이 분리되어 뇌동맥을 막는 뇌색전증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원고는 경도의 고혈압, 경도의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나 심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원고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다는 점이 업무로 인한 심한 피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업무적인 요인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원고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서는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은 발생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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