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2누1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75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2.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는 상호로 용접 등 용역업을 운영하는 소외3(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고 한다)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2. 2. 6. 6:45경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주거지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이하생략에서 망인의 부인 소외1 소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전남 보성군 벌교읍 ○○리에서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2. "망인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고 차량은 망인의 아버지 소유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차량에 대한 관리나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주거지와 통근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이동수단, 대중교통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에서도 망인이 회사의 통근버스로 출퇴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망인에게 급여 외에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선택한 출·되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 9025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러나,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망인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거지는 전남 보성군 벌교옵 장암리 179-1이고, 이 사건 사업주의 작업장은 광양시 000으로 망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