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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185,1심-대법원,2014두239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원고의 남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김해시 장유면 소재 ○○○○에서 근무하던 중 2001. 5. 4. 업무상 재해로 '뇌기저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선상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우수 제1수장골근위부 골절, 좌측 쇄골간부 골절'(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06. 1. 5. 장해등급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0. 9. 1.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1. 4.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4. 25.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할 임상적 소견이 없고,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승인 상병인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9년 넘게 치료를 받던 중 2010. 9. 1.경 폐렴과 연이어 수반된 패혈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데,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로 신체 전반에 면역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발병한 급성폐렴, 패혈증이 원인이 되어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기존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3. 인정사실가. 망인은 2001. 5. 4. 5톤 화물차에 철자재를 싣고, 운반 중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된 철자재를 고정한 와이어로프를 점검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당시에 피고로부터 기존 승인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위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2006. 1.경 장해등급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받아 장해연금 수령 후 2010. 9. 1. 직접사인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출혈 및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위 업무상 재해 이후 담배와 음주를 하지 않고 있었고, 요양종결 이후 오른쪽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병원벽면에 설치된 보행보조대를 이용하여 화장실 이동이 가능하였을 뿐이다.라.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주치의(○○○요양병원)○ 2007. 5. 10. 뇌출혈 및 뇌출혈 후유증상에 따른 간병 및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으며, 요양개시 당시 뇌출혈에 대한 후유증으로 편측마비 및 전신쇠약, 정신과적 정서불안 성격이 난폭해지고, 불면, 불안, 초조, 집중의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마찰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하였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전신쇠약, 와상상태로 인한 폐렴이 발병된 뒤 패혈증 소견을 보이던 중 혈관내 혈전으로 인한 추가적 혈관경색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로 경계하던 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의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 것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심근경색증이라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 없음. 뇌출혈 후유증과 심근경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1).○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하여 그 원인을 심근경색이라 판단할 수는 없음. 심근경색의 임상소견, 심전도 혈액검사와 같은 소견이 병행되어야 함. 뇌출혈 환자가 특별히 심근경색의 위험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망인의 심근경색은 뇌출혈의 합병증이라 판단할 수 없음(자문의 2).○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승인상병(외상성 뇌출혈)과 심근경색과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어려움(자문의 3).○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 없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뇌출혈의 후유증과 심근경색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 사료됨(자문의 4).○ 상기 재해자의 자료로 직접사인인 심근경색과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자문의 5).○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임상적 검사 및 이학적 소견은 없으나, 추정할 수 있는 있음.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자문의 6).3)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수상후 요양치료 중 지속적인 반신수족마비, 언어장애 등 뇌출혈 후유증은 남아있었음.○ 일반적으로 오랜 투병생활이 신체전반의 면역기능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는 없음. 뇌출혈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서 장기간 입원시 병원 밖의 일반인에 비해 폐렴, 패혈증의 발병률은 높음.○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음.○ 간호기록상 사망 3일전부터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보였으며 폐렴이 확인되었고, 이후로도 혈중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한 산소요구량도 마스크 10L 까지 증가되고 흉부엑스선 촬영상 폐렴이 악화되는 등 경과는 더욱 악화되는 상태였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사지말단에 청색증이 지속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4) 당심의 진료기록재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가) 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기간의 입원동안 반신 수족마비,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우 흡인성 폐렴, 폐색전증이 빈발하게 되고 패혈증이나 호흡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하게 됨.○ 망인은 기록상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위험요인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을 경우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을 갖고 살 때보다 유의미하게 낮음.○ 정상 성인에서 폐렴 발생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패혈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적절한 기침반사가 어렵고, 이미 기존에 반복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내성균의 서식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은 신속하게 진행해서 패혈증을 야기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음.○ 망인의 경우 기침반사의 저하, 반복되는 흡인, 그리고 면역저하가 폐렴의 가장 큰 원인임.○ 지역사회 폐렴에서 위험군이라 함은 65세 이상, 당뇨, 심장질환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를 말함. 이는 망인의 뇌출혈 후유증과 동등한 위험도를 보임. 폐렴발생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해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 기저 질환에 의한 전신상태 감소는 신장기능, 심장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어 패혈증 발생시 24-48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직접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심정지(심장부전)임. 그러나 심근경색이 중간 선행 사인인지, 패혈증이 중간 선행 사인인지 감별되지 않음.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음.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면 심장근육에 혈류공급이 떨어지게 되고 이럴 경우 환자의 동맥경화와 맞물려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 일반인보다 전신상태의 저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폐렴과 패혈증 발생시 회복률이 떨어지고 병의 경과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폐렴과 패혈증을 앓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전반적인 전신상태의 저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 검토에서 심근경색이 사인이 될 만한 소견은 없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하여 전신운동의 부족과 영양분 섭취의 부족, 전신위생상태의 저하 등으로 전반적인 면역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정확한 문헌자료는 없으나 임상적 경험으로 비추어 일반인에 비해 많은 면역기능의 저하와 전신쇠약을 보일 수 있으며, 염증 등의 합병증에 노출될 기회가 많음.○ 전신운동부족 및 영양상태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 저하 등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감염 등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하여 폐렴 및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므로 뇌출혈 및 뇌출혈 후유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인정 근거] 갑 제1, 2, 5, 1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① 기존 승인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인 점, ②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 중 뇌출혈의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약 9년 이상 요양을 받아와서 사망 무렵에는 반신수족 마비, 기침반사의 저하, 면역저하 등의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주로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전신쇠약 상태였던 점, ③ 기존 승인상병의 일반적인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인 뇌출혈의 후유증 즉 전신상태 악화, 기침반사의 저하, 면역저하 등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악화됨에 따라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며,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 및 당심의 진료기록 재감정촉탁결과도 이에 부합하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승인상병 중 뇌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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