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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7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94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9면 14 내지 19행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고쳐 쓰는 부분「다)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과는 다른 영업장에 근무하면서 어쩌다가 망인의 영업장이 바쁠 때 도와주러 갔던 소외1도 소외2가 나(망인)에게 "네가(망인) 너무 잘난 척을 하여 전임 직속 상사가 물을 먹었다"(이하 이 부분 소외2의 말을 '이 사건 폭언'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은 것 외에 망인이 달리 폭언을 듣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사례에 대하여 증언한 것은 없고, 결국 소외1의 증언 내용은 종전 지배인이 망인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편이었던 반면 신임지배인 소외2는 모든 업무를 직접 챙기는 편으로 성격이 깐깐하다는 취지인 사실, 한편 망인과 같이 ○○○에서 근무한 부지배인은 망인으로부터 '소외2가 망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 사건 폭언을 하였다'고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종전 지배인은 망인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편이었던 반면 신임지배인 소외2는 모든 업무를 직접 챙기는 편이어서 망인이 업무에서 소외되는 느낌과 다소 정신적인 스테레스를 받았고, 소외2와 단 둘이 술 마시던 자리에서 소외2로부터 이 사건 폭언을 들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사 중에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형태도 많지만 직접 챙기는 형태도 많이 있는 점, 소외2가 직장 상사로서 부하들과 같이 근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성격을 가졌지만 구체적으로 망인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폭언을 하거나 망신을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2와 같은 직장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정도는 망인과 같이 2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해온 자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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