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78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780,1심-대법원,2013두529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 다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의 2면 위에서 3행부터 4면 아래에서 3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고쳐 쓰는 부분1) 제1심 판결문 2면 6~7행의 "선행사인 '폐렴의증',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호흡부전"'을 "직접사인 '1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의증',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고쳐 쓴다.2) 제1심 판결문 3면 9~10행의 "(최근 시행한 검사상 FVC 15~18% 내외, FEVI 12~30% 내외)"를 "[최근 시행한 검사상 강제폐활량(FⅤC) 15~18% 내외,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12~30% 내외]"로 고쳐 쓴다.3) 제1심 판결문의 4면 7~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라)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견① 폐기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원인(예를 들면 노화, 흡연, 진폐증, 영양 결핍, 과거 기관지 폐 질환 병력 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증이 망인의 폐기능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였을지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분명히 관련성은 있고, 명확한 평가기준은 없지만 망인의 폐기능 감소에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인 폐기종(em)이 가장 큰 영향(약 60%)을, 흡연이 약 30%, 고령, 영양결핍이 약 10%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② 진폐병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는 진폐병형이 더 이상 변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중등도에 해당한다. 당뇨병은 신체기능, 면역 기능을 감소시길 수 있으나, 망인의 당뇨병은 양호하게 조절되고 있었고 진료기록만으로는 당뇨병이 환자의 신체기능, 면역기능을 얼마나 저하시켰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당뇨와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폐기능과 관련이 없다.③ 망인이 사망하게 된 위험요인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략 진폐증 및 합병증(폐기능 감소 포함)이 80%, 고령과 영양결핍이 20%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4) 제1심 판결문 4면 17~18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의증,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은 탄광 근로자로 일하던 중 1982. 9. 1. 진폐증(병형 2/2형) 진단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요양을 받아 왔는데, 망인의 진폐증은 불규칙한 망상 소결절이 전폐야에 관찰되고 양측 상부에 50mm 이상의 섬유화 반혼이 관찰되어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치의의 소견인 점, ③ 망인의 주치의와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병형과 폐기능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특히 감정의는 망인의 폐 기능 감소에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인 폐기종(em)이 가장 큰 영향(약 60%)을 미치고, 진폐증 및 합병증(폐기능 감소 포함)이 사망의 원인으로 80%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④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약 20년 전부터 금연을 하여 온 점(을 제3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⑤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기록 및 2011. 4. 25.까지 촬영한 단순 흉부 Ⅹ-선상 진폐병형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소견을 제출하였으나, 진폐병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는 진폐병형이 더 이상 변형되지 않을 수 있고,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Type 4B(양폐야에 관찰되는 대음영의 장경의 합이 50mm 이상임), 심폐기능장해 F3(최근 시행한 검사상 FVC 15~18% 내외, FEVI 12~30% 내외)였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1982년 정밀진단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한 진폐합병증인 폐기종이 2011. 4. 25. 촬영한 단순흉부 Ⅹ-선상에 나타났는바, 과거 진폐정밀진단기록 및 2011. 4. 25.까지 촬영한 단순 흉부 X-선상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다는 소견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 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였으며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위와 같은 사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발병시켰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누178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