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2누17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3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합계 106,226,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6행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피고 본부의 '2011 확정정산지침 시달'에 따른 피고 ○○○○지사의 조사정산 결과"로 바꾸고, 3쪽 3, 4 행(표 제외) [인정근거]란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6쪽 4행 "보인다"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2008. 7. 1. 이전에는 보험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가 위 법 개정으로 비로소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8. 7. 1.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관계는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적사항, 업무내용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여, 보험관계 성립시 하여야 하는 보험관계성립신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8. 7. 1.로 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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