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8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0,1심-대법원,2013두445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정정한 처분일 "2009. 12. 30."은 "2008. 12. 30."의 착오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부원고는 1992년부터 원고 주장 재해 당시까지 소외 회사를 포함하여 여러 회사 소속의 보일러 및 배관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허리에 손상을 입었고, 특히 원고 주장 재해로 인하여 그 증세가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상황가) 원고는 2007. 4.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주장 재해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 및 배관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2007. 10.경부터 소외 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 그 이전에도 1992년부터 건물의 기계설비 관리를 업으로 하는 여러 회사에 순차로 소속되어 배관기사 또는 기계기사로 근무해 왔다.나) ○○○○○○○○연구소(근골격계질환센터 소장 소외1)는 2009. 6. 29. 원고가 한 작업의 위해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기계실 순찰 및 점검, 이상 발생시 조치, 배관 등 시설의 주기적 교체 등의 작업을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밸브 고장수리, 급수펌프 고장수리, 급수배관 교체, 신축관 교체, 아파트 내부 배관수리 등이다.○ 밸브 교체시 중량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도구의 사용이 여의치 않아 작업 부하가 높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신축관 교체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배관 교체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격일로 행해진 상수도 점검을 위해서는 맨홀 뚜껑을 열고 닫아야 하는데, 맨홀 뚜껑의 무게가 최소 143kg을 상회하는 관계로 상수도 점검은 원고가 가장 부담을 느꼈을 작업의 하나이다.○ 좁은 작업 공간 때문에 위와 같은 작업에서의 전동식 공구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부위에 작업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고, 이러한 작업공구를 넣은 공구통도 평균 10kg 이상으로 작업부하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작업 때문에 손목,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손목, 어깨, 허리 부위에 대해서는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다) 원고는 2007.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24시간 2교대로 같은 조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보일러 가동 및 점검, 난방분개기 점검 및 수리·보수, 배관 및 밸브 교체, 냉온수 수도계량기 점검, 지하수 배관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통상 1주일에 2 내지 3회 이루어진 배관 교체 업무시에는 약 30kg에 이르는 파이프, 약 20kg에 이르는 밸브와 용접기 등을 다루었는데, 1회 작업시간은 평균 4~5시간에 이르렀고, 한 달에 2회 정도 행해진 수도계량기 점검시에는 약 100kg을 상회하는 맨홀 뚜껑을 열고 닫아야 했으며, 아파트 각 세대(400~500세대) 수도계량기 검침시에는 계량기가 바닥에서 30cm 정도 위치에 있는 관계로 허리를 굽히거나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2008. 10. 6. 기관실 입구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파이프 및 철제물 정리용 진열대를 제작한 후 강관 파이프 및 강철 셔터를 진열대 위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2008. 9.경 제작한 진열대가 용접이 잘못되어 다시 제작한 것으로 진열대를 제작한 후 바닥에 놓여 있는 파이프 및 철제물을 한 명 또는 두 명이 들어 올려 진열대 위에 진열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남은 작업을 끝내고 퇴근을 하였다가 다음날인 2008. 10. 7. 하루 휴식을 취한 후 2008. 10. 8.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 부터 주변에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찾았다.2) 원고의 치료 경력가) 원고는 2003. 2. 12. 주식회사 ○○○○○○○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의도 ○○○○전시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로 '요추골 반부 염좌'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3. 4. 14.까지 62일간 요양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 처분지사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처리를 하면서 특이사항 으로 '추간판팽윤 소견 있음(요추 제2-3번간, 요추 제4-5번간)'을 기록해 두었다.나) 원고는 2005. 3. 26.부터 2005. 6. 21.까지 10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05. 3. 26. 진료기록지에는 내원 경위에 대해 'low back pain(요통), No traumahistory(외상이력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5. 5. 11. 진료기록지에는 '기침 후 severe low back pain(심한 요통)'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또한 원고는. 2006. 2. 22.부터 2006. 6. 22.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정형외과의원에서 3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1회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정형외과의원2008. 10. 9.부터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약 40일간 통원치료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8. 11. 26.경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로 위 내원일 이전 2년간 본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면 위 병명은 내원일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2) ○○○병원2008. 10. 6. 파이프를 무리하게 옮긴 후 요통 및 우측 하지통이 있어 2008. 11. 26. 디스크 제거술 및 티타늄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로 환자 진술상 수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3) ○○○대학교 ○○병원퇴행적 변화는 좁은 공간에서 부적절한 허리 굽힘 등의 자세가 많고, 중량물 취급이 많은 작업 내용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됨. 추간판탈출 소견은 이러한 퇴행적 변화에 당시 급격한 중량물 취급이 큰 기여를 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행적 변화를 포함한 추간판탈출 소견은 작업 내용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재해 경위상 갑작스런 요추부 외력의 증거가 없는 상태임(기관실에서 파이프 정리 작업 후 아팠다고 함). MRI상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나 퇴행성 변화에 동반되어 있고 과거 치료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기왕증으로 판단함(2) 자문의 2MRI상 요추 4, 5번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요추 4, 5번간 추간판 간격의 협소, 요추 4, 5번간 추간판의 탈출, 전위 및 기질화 등이 관찰되나, 이는 원고 주장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증 소견으로 과거 진료 내역상으로도 확인되므로 불승인이 타당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원고의 증상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 간격의 협소 및 추간판 변성 소견(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 소견), 우측으로 탈출된 추간판의 하방 전위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임. 1회성 충격에 의해 추간판탈 출증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약화된 추간판이 1회성 충격에 의해 기존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은 추간판탈출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업무 내용은 추간판탈출증 악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과거 병력기록 및 2008. 11. 24. MRI 소견상 기왕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기왕증의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왕증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2008. 10. 6. 이후 치료 횟수가 잦아진 점과 증상의 악화 시점을 고려한다면, 위 일자의 외상 이 증상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그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갑 제1, 2, 3, 9, 14, 28, 29호증, 을 제2, 3,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를 포함하여 원고가 그동안 소속된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앞서 본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지 상당 기간이 지난 4,000세대 이상의 큰 규모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특히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2)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비록 소외 회사 이전의 업무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갑 제30호증의 작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 이전 소속 회사의 영업 내용 및 소속 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가 소외 회사의 그것과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 이전에도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 자체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인 이상 원고는 그 이전부터 상당히 장기간에 결처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앞서 본 원고의 치료경력 및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진료기록감정의, 피고 주치의는 원고의 기왕증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그 기여도를 50%로 보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 이전에도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의 기왕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4) 원고가 위와 같은 치료 경력이 있었으나, 2006. 7. 이후로는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07.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주장 재해시까지 별다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여 온 점, 원고 주장 재해 이후부터 통원치료를 하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원고가 원고 주장 재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 원고 주장 재해 이후인 2008. 11. 8. 원고가 동료 직원들과 등산을 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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