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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2012누180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355,1심-대법원,2013두864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2면 5, 6행 "1976. 10. 1.경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를 "1969. 5. 1.부터 1972. 12. 1.까지 ○○탄광에서, 1973. 4. 1.부터 1974. 8. 1.까지 ○○산업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1976. 10. 1.부터 1978. 10. 1.까지 ○○광업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1981. 5. 13.부터 1981. 5. 18.까지 진폐증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증 판정을 받지는 못하였고 2004. 10. 18.부터 2004. 10. 23.까지 다시 진폐증정밀진단을 받아 탄광부 진폐증 판정을 받았으며"로 고치고, 같은 면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 3면 13행 "그 후" 다음에 "2010. 2.경 직장암 초기(1 내지 2기) 진단을 받아"를 추가한다.다. 제1심 판결 7면 [인정근거] 앞에 다음을 추가하고, 위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아)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은 뇌질환 및 전신 상태 악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광업소에 근무한 것은 이미 수십 년 전이므로 진폐증은 사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뇌경색은 2004. 발생하여 2010.에 악화되었고 그 이후 복합적인 결과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다.(2) 뇌경색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그러나 어떤 질병 상태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3) 망인의 주된 사인은 뇌 질환의 악화에 의한 흡인성 폐렴 및 직장암 출혈로 볼 수 있다.(4)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과 다른 질환으로 인한 폐렴을 구별할 수 있는 임상적 특징 또는 검사상의 특징은 거의 없다.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폐렴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폐렴에 걸린 상황이나 폐렴을 일으킨 원인균을 통해서 원인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망인의 경우 뇌경색 치료 도중에 폐렴이 발생하였는데 뇌경색 환자의 경우 연하기능의 장애로 인해 폐렴균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침 등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의 경우 선행된 뇌경색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뇌경색과 관련된 연하곤란의 빈도는 문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30-45%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고, 연하곤란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로 환자의 기능 회복을 지연하고 입원기간을 연장하며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2) 진폐증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폐결핵, 기흉, 폐기종, 폐성심,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폐암 등이 있다.(3) 폐렴이 발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진폐증 및 합병증이 전신 상태를 약화시켰을 것이고 이로 인해 폐렴이나 직장암 등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이 감소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한 치료법은 항생제를 이용한 화학요법이다. 항생제는 정맥으로 주사해 혈관을 통해 병소에 작용하게 되는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섬유화증에 의해 혈관의 변형이 있어 폐의 병소에 투여 약물의 직접적인 접촉이 쉽지 않고 이미 폐의 면역계 손상이 있어 일반인들보다 치료가 어렵다.(4) 뇌경색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연하곤란에 의한 것이다.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상 망인은 잘 삼키지 못하는 상태로 물 3cc가량을 먹여보았을때도 흡인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술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뇌경색에 의한 연하곤란으로 흡인성 폐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라. 제1심 판결 8면 기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2)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광원으로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종합병원 의사 소외3가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직장암 및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으나, 망인이 2010. 2.경 직장암 초기 진단을 받은 후 2개월만인 2010. 4. 26.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암 부위의 출혈 및 이로 인한 발열 등이 망인의 호흡곤란을 가속화했을 수는 있을지언정 직장암 자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폐렴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뇌경색으로 인하여 연하기능(식도로 음식물 등을 넘기는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폐렴균에 감염된 음식물 등이 기관지와 폐로 잘못 넘어가 발생한 경위(이로 인한 폐렴을 '흡인성 폐렴이라 함) 또는 ③ 위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진폐증도 망인에게 폐렴을 발생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다) 망인에게 광원으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으며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이상 위 광원으로서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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