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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83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88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이하의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 치료 전력" 부분과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 치료 전력○ 원고는 2007. 12. 2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7일전의 자원봉사 후유증으로 우측견관절 통증과 함께 요통 증세를 호소하여 허리 부분에 온열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3. 13. ○○○○요양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2010. 7. 23., 2010. 8. 13., 2010. 8. 14. 충남 홍성군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0. 7. 23.에는 전반적인 골반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0. 8. 13. 및 2010. 8.14.에는 좌측둔부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에게 운동마비나 감각저하 등의 타각증상은 없었지만 그 증상으로 보아서 추간판 장애로 인한 둔부방사통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3호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병원장, ○○정형회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제1심 판결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① 원고가 프론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끼어드는 포터 화물자동차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당시 운전대에 아래 배 부분을 부딪쳤으며, 사고직후 구조되면서도 단지 복통만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허리 부위에 직접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는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사고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증상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약 한달 전에 이미 좌측둔부의 통증이 나타나, 비록 허리 MRI나 CT촬영을 하지 않아 수술 필요성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간판 장애로 인한 둔부방사통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치료전력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인데, 앞서 본 원고의 치료 전력을 보면 이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것과 자연경과 간에 50:50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 자신도 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의 퇴행성 소견은 뚜렷하다고 하고 있고, 변성이 없는 추간판은 외상을 가하더라도 척추체 골절 등의 손상없이 탈출되지는 않는데 원고에게는 병소 인접 부위 척추체의 골절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정상적인 추간판의 손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여러차례 허리 통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 특히 사고 한달 전에 이미 추간판 장애로 인한 둔부방사통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에 임한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추체가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진행된 단계로 보이는데, 병소의 인접 부위에 척추체의 골절이나 기타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요추부에 이미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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