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2누1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2313,1심-대법원,2013두896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와 피고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0. 6. 7.'은 2009. 9. 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88년경부터 2007. 12. 30.까지 한 작업은, 테이핑 작업[에이징 헹거에서 넘어오는 브라운관(14.2kg)을 두 손으로 내려서 테이핑한 후 그 브라운관을 외장흑연작업 파레트에 투입함(1일 480개, 합계 6,816kg)], 외장흑연 도포작업[튜브에 흑연도포커버를 씌운 후 오른손으로 흑연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도포한 후 왼손으로 흑연도포커버를 빼내서 벗김(커버무게 5㎏, 1일 500~700회 작업)], 실리콘 작업[오른손으로 튜브 에노우드에 붓을 끼워 손목으로 360°씩 세 바퀴 들리며 작업함(1일 500~700회)]이고, 이 작업들에는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동작, 무리한 힘을 가하는 동작, 브라운관을 들어 올리고 내리기 위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신체 부담이 있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그러한 작업을 약 19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가해졌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상반신이 협착된 상황에서 동료 근로자가 원고를 빼내기 위해 원고의 양측 견관절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바람에 양측 견관절에 회전력 및 당김 등의 손상을 입게 되어 양측 어깨 상태가 나빠졌다.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별표 3의 경우로, 원고가 약 19년 동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근골격계질환을 얻었고, 그러한 기초질환이 발생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양측 어깨 상태가 더 나빠져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의 담당업무,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량 등은 다음 표와 같다.근무기간담당업무작업내용1일 작업량근무시간1988. 4. ~ 1995. 5.테이핑작업에이징 행거에서 넘어오는 브라운관을 두 손으로 들고 내려서 손으로 수동 테이핑 한 후 외장흑연 파레트에 투입브라운관(21인치 브라운관 14.8kg/개) 480개 작업5인 1조3교대근무(밀어내기식 근무)거상작업시간 :1일 2시간외장도포작업테이핑 후 튜브가 파레트에 얹혀져 오면 도포커버를 둘러 씌운 후 외장흑연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외장흑연을 도포실리콘작업외장혹연 도포 후 실리콘 POS'에 튜브가 정위치 센터링되면 실리콘 교반기에 실리콘을 붓에 묻혀서 외장 에노우드에 붓을 꽃은 후 오른손으로 360° 회전하며 3회 정도 튜브에 실리콘이 묻도록 작업밴드운반및투입작업외곽 자재창고에 있는 밴드를 가대차에 옮겨 실어서 현장에 이동 후 2미터 높이의 밴드 스톡카에 투입.-가대차 운반작업 : 21인치 밴드 214kg, 2회 운반. 1회 운반거리 90m, 운반도중 30도 정도 경사구간 5m 있음 -스톡카 높이 : 2m1995. 6. ~ 2006. 6.밴드운반및투입작업외곽 자재창고에 있는 밴드를 가대차에 옮겨 실어 현장에 이동 후 왼손에 5개의 밴드를 잡고 한 개씩 2미터 높이의 밴드 스톡카에 투입-가대차 운반작업 17인치 밴드 230kg, 4회, 21인치 밴드 214kg, 3.3회 운반, 1회 운반거리 90m. 5단 높이로 쌓아 운반, 운반도중 30도 정도 경사구간 5m 있음 -스톡카 높이 : 2m3인 1조3교대근무2006. 6. ~ 2007. 1.에이징반장3개 라인 통합 주전 반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반장업무 수행 및 불량품 수리 업무도 3교대 근무자(1개조 3명)들과 함께 병행함불량 브라운관 수리를 위해 브라운관(21인치 14.8kg, 17인치 8.9kg) 108개를 약 324회 내렸다 올림.원고 포함교대근무자3명2007. 2. 2007. 12.○○그룹ITC 반장생산일보 및 근무인원 관리주전8시간2007. 12. ~ 2008. 3.교육천안 PDP 전배 입문교육〃2008. 3.~조립공정 생산업무조립 1, 2, 3, 4호기 클립공급 및 취출가대차 운반작업 : 클립 146kg, 52회, 1회 운반거리 20m4인 3교대2)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8면 20행부터 제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가.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마)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 결과- 사고와의 상관관계 :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14kg의 무게를 19년간 든 과거력에 따른 관절와순파열이 선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증상발현에 기여했다고 사료 됨.[인정근거] 갑 제1, 10, 11, 1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및 당심의 소회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이 법원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위 가.1)항에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량, 근무기간 등에 의하면, 원고가 1988년 4월경부터 1995년 5월경까지 수행한 테이핑 작업에는 1일 무게 14.8kg의 브라운관 합계 480개를 두 손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같은 기간 수행한 밴드운반 작업에는 가대차를 이용하여 1일 214kg 상당의 밴드를 2회 운반(1회 운반거리 90m, 30도 정도의 경사구간 5m 포함)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1995년 6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수행한 밴드운반 작업에도 가대차를 이용하여 1일 230kg 상당의 밴드를 4회, 325kg 상당의 밴드를 3.3회 운반(1회 운반거리 90m, 30도 정도의 경사구간 5m 포함)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06년 6월경부터 2007월 1월경까지 수행한 에이징 반장 작업에도 무게 14.8kg 또는 8.9kg의 브라운관을 1일 324회 내렸다 올리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조립공정 생산 작업에도 1일 무게 146kg의 클립을 가대차를 이용하여 20m씩 52회 운반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약 19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거상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갑 제2, 5,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 8, 12월경, 2005년 9, 10, 12월경에도 어깨를 움직일 때 견갑골 부위에 소리가 나는 증상, 승모근 극하근 능형근 부위에 둔한 통증, 한성견비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계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오른손으로 트레이를 역방향으로 밀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직장 동료에게 갈비뼈와 어깨 쪽이 아프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과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팔을 짚고 넘어지면서 상지에 압박 손상이 가해져 상완골두가 상완이두건-관절와순 복합체에 직접 압박력을 주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협회장의 필름촉탁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급성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기존질환이 60%, 작업재해가 20%, 직업 관련이 20%라고 보고 있으며, 원고의 과거력이 이 사건 상병의 통증에 50%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4kg의 무게를 19년간 든 과거력에 따른 관절와순파열이 선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증상 발현에 기여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기존의 업무로 인하여 어깨질환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계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오른손으로 트레이를 역방향으로 강하게 미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깨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필름촉탁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09. 2. 18.경 양쪽 어깨 MRI 검사를 하였고, 2009. 7. 9. 우측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2009. 10. 23. 좌측 관절경하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직장 동료에게 갈비뼈와 어깨 쪽이 아프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급성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기존질환이 60%, 작업재해가 20%, 직업 관련이 20%라고 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원고가 그 이후에도 계속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그 통증이 악화되었고 이에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병원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추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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