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510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다음부터 제20항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⑥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순환기내과 교수 소외1)는 "원고의 2001. 12. 21. 심근경색증(좌측관상동맥)과 2011. 9. 1. 심근경색증(우측관상동맥)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의 진행에 따른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심장의 다른 관상동맥에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은 죽상경화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이 기존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악화되거나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요양승인처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심근경색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이고, 또한 위 소견은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해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원고의 소외 회사 근무기간도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 측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최초의 요양승인상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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