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87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37,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이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뇌동맥류가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소외1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누187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