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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8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09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10면 제1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재를 추가하고, ②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보충판단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및 견갑부 통증, 양측 상지 근력 약화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 고,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왕증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앓고 있었으며,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사고 시 경추의 과도한 굴곡, 신전으로 골화된 뼈가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척수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나. 그러나 갑 제2, 3, 10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고, 위 가항에서 살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경추부 척수손상)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 ○○○○병원 의사도 원고의 병명을 '경추의 뒤세로 인대의 골화'라고만 하는 등 원고 주치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들과 제1심 법원 감정의들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를 단정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2)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앓고 있었던 점, ②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와 ○○○○○○○ 의사도 원고의 경추 척수증이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 점(을 제2, 6호증), ③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관의 협착으로 흔히 경추 신경근증이나 척수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진 점, ④급성 척수손상은 상지와 하지의 감각 저하, 근력 약화나 마비, 대소변 기능 이상, 작열감 및 심한 저림감 등의 신경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환자가 자력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지 못하고, 응급실로 후송되며, 응급실 초진 등에서 발견되어 급성기 입원 치료가 시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및 견갑부 통증, 양측 상지 근력 약화,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하였고 2시간 반 후에 스스로 퇴원을 희망하여 퇴원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급성 경추 척수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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