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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89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719,1심-대법원,2013두1862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의【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요추 제4-5번간 척추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신경공협착증)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업무의 주된 내용이 서기나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고, 냉각대에서 이탈된 일부 아이바(I-bar, 크기에 따라 작게는 약 3kg에서 크게는 40kg 정도)를 집게 등을 이용하여 바르게 정리하는 작업으로 특별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롤러 운반 작업은 전담직원이 결원되있을 때 가끔씩 원고가 담당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서서 발로 롤러를 굴려 운반하는 작업인 점, 쇳가루 운반작업도 원고를 포함한 4인이 2009. 10.경부터 약 6~7개월 동안 하루에 15~20분 정도씩 삽으로 수레 하나에 쇳가루를 담아 약 10m가랑 옮기는 작업이어서 특별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중 척추전위증은 1990년경 이미 발병하였으나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되어 1990. 3. 5. 피고가 이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바 있고, 신경공협착증은 척추전위증에 수반되는 질병 일 뿐이며, 추간판탈출증도 척추전위증에 의한 불안정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는 지난 20여 년 동안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강동○○병원장에 대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는 원고가 실제로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보다 훨씬 가중된 업무의 수행을 가정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일 뿐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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