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89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37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8쪽 9행 마지막 부분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감안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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