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9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414,1심-대법원,2013두53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4면 14행의 '을 제4 내지 7호증'을 '을 제4 내지 6호증'으로 고쳐 쓴다.나. 제1심 판결문 4면 19행의 '차량주행' 앞부분에 '평균기온 -2.6℃, 최저기온 -6℃, 적설량 6mm의 추운 날씨에'를 추가한다.다. 제1심 판결문 5면 3~6행 중 '② 원고는 ~ 보이지는 않는 점' 부분을 '② 원고는 비록 주야간 근무가 교차되어 생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는 주말에 2일씩 휴식시간이 충분하였고,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작업량 부족으로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 과로가 누적되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는 2001년부터 이 같은 형태로 근무하여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체질적으로 그러한 근무방식에 충분히 적응할 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3일 전인 2010. 12. 25.~26. 2일간 휴식을 취하였으며, 품질관리부 직원들은 3개월마다 주행검사와 다른 라인업무(내장검사, 엔진검사 등)를 번갈아서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행검사의 경우 주행 이후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5개월간 동료들이 선호하는 주행검사를 담당하여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근무상황이 열악한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근무상황이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에 특별히 작업한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던 점(갑 제7호증의 1), ④ 원고의 업무수행은 주로 실내 또는 차랑 내에서 이루어져 외부 기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라.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③'을 '⑤'로로 고처 쓴다.마. 제1심 판결문 5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원고는, 원고가 차량주행검사를 마치고 다음 차량주행검사를 위한 대기 중 잠깐 휴식시간에 대기 장소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는 과정에 이른바 발살바 효과(Valsalva,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동작으로 인하여 혈압의 상승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는 것)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원고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화장실에서 배변과정에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 대리인이 감정촉탁신청시 원고가 배변과정에서 두통, 구토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질의에 포함된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회신된 내용에 불과하고, 갑 제2호증의 1, 2도 원고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뒤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행검사를 1대 마치고 대기 중에 갑자기 뒷목 근처에서 머리가 깨지는 듯한 통증과 구토증세가 생겨서 그 때 비로소 화장실에 간 사실, 원고가 변기에 앉자마자 뒷목부분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변기에 앉아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황상 화장실에 가기 전에 지주막하 출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상병이 화장실에서 배변과정에 발살바 효과로 생긴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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