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90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549,1심-대법원,2013두236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제외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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