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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2012누19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2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중 2007. 2. 10.부터의 요양급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1999. 9. 초순경 부당한 좌천 인사에 따른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1999. 10.경부터 협심증 증상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급성심근경 색증) 발병 전 3개월 동안 소외 회사(○○전기 주식회사)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빈번한 해외 출장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인 과중한 부담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2000. 1. 24.경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악화되었다가, 2000. 1. 27.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여 입원한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전에 담당하던 직책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수행 도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그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있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 근무하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사업부장에서 업무적 부담이 적은 연구직 임원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므로 통상적인 업무부담이 오히려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제4호증), ③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 원고의 나이가 만 55세 남짓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함께 을 제2 내지 4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근무경력, 근무형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이후 원고의 사회활동 내용과 이 사건 요양급여의 신청시기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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