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9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4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2009. 2. 24.부터'는 '2010. 2. 24.부터'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고혈압 또는 모야모야병을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수행한 이 사건 입선 작업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 뇌간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 ○○병원장은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측정한 혈압 수치가 150/90mmHg이었더라도 그와 같은 한 번의 혈압 수치로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기록 212쪽), ② 또한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은 현재까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환으로, 가장 흔한 증상이 뇌내출혈이라고 보이는 점(기록 226-227쪽)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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