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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2012누19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82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5행의 "압박골절..."부터 같은 면 제7행의 "...받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압박골절(흉추 제12번, 요추 제4, 5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08. 6.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19. 원고의 압박골절(흉추 제12번, 요추 제1, 2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제3면 제9행의 "처분"을 "취소처분"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8행의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다음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등으로"를 추가한다.○ 제8면 제2행의 "골절은 아님"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2007. 11. 8. ○○○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6. 9. 요추 방사선 소견상 제1요추는 진구성 골절로 보이고 의무기록에도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로 기록되어 있으며, 영상의학과 MRI 판독소견은 제1, 2요추, 제12흉추 모두 진구성으로 판독하였고, 요추 방사선 소견상 제12흉추, 제1요추, 제2요추 모두 진구성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됨』○ 제8면의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최초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요추부와 관련된 질환으로 상당히 많은 치료를 받아 왔고, 입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 이전까지도 요추부 및 흉추부와 관련된 질환으로 많은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는 폐경 기후 골다공증(다발 부위) 등의 질환으로 많은 치료를 받아 왔다.2)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는 2007. 2. 기자 의무기록지에도 상병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년 4개월 이상이나 지난 2008. 6. 2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아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3) 방사선이나 MRI 판독소견 등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은 모두 진구성 압박골절로 봄이 상당하다.4) ○재활의학과의원 진료기록에는 '2006. 12. 28. 이불을 개면서 허리에서 뚝 거리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몹시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상에 의한 골절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 지병인 골다공증에 의해 발생한 병적 골절로 봄이 상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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