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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343,1심-대법원,2012두2008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 부분또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장소 장인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간식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오후에 소외1의 동의나 허락없이 임의로 자신의 돈으로 5,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오징어를 사서 공사현장 인부들과 나누어 마신 다음 업무가 종료하자 소외1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소외1은 자신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음을 이유로 간식비는 지급할 수 없고 일당만을 지급하겠다며 원고에게 일당을 지급한 후 원고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간식비를 당장 지급하라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자 손으로 원고를 잡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던 점, ③ 그러자 원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소외1의 몸을 잡아 당기며 서로 다투다가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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