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9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923,1심-대법원,2013두1273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거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2. 1.경부터 2011. 1.경까지 ○○석재, ○○산업,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석재,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펙토리,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인터, ○○석재 주식회사 등이 시공하는 여러 석재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2007. 4. 9.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2010. 11. 22.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업에 고용되어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였는데, ① 2010. 11.에는 11. 22.부터 11. 30.까지 9일 중 11. 28.(일요일)을 제외한 8일을 근무하였고, ② 2010. 12.에는 12. 4.과 12. 6. 및 12. 14. 3일을 근무하였으며(12. 14.에는 반일만 근무, 원고는 2010. 12.에 위 아파트 건설공사현장 외에 부산 지하철 ○○○○○ 건설공사현장에서 2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2일을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③ 2011. 1.에는 정확한 근무 날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5일을 근무하였고(원고는 2011. 1.에 위 아파트 건설공사현장 외에 부산 지하철○○○○○ 건설공사현장에서 12일을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2011. 2.에는 2. 1.부터 2. 12.까지의 12일 중 2. 2.부터 2. 4.까지(구정연휴)와 2. 6.(일요일)을 제외한 8일을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위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날에는 07:00부터 18:00까지(점심 시간 12:00부터 13:00까지) 호이스트(Hoist)를 통해 아파트 각 층으로 올려진 대리석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대리석을 55센티미터 정도 높이의 탁자에 들어 올린 다음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는 작업, 바닥에 시멘트를 개어 바른 다음 위 대리석(무게 30 내지 40킬로그램)을 들고 내려 바닥에 붙이는 작업, 벽에 본드를 바른 다음 위 대리석 (무게 15 내지 20킬로그램)을 들어 벽에 붙이는 작업 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상태로 작업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1. 2. 11.(금요일) 위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석공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 12.(토요일) 석공작업을 한 다음 2. 13.(일요일) 근무를 쉬었음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2011. 2. 14. 창원시 봉곡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받았는바, 2-3번 요추간판, 3-4번 요추간판 및 4-5번 요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2. 15. 경막외강 감압신경 성형술을 받는 등 2011. 2. 14.부터 2011. 2. 2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마. 원고는 ① 2011. 3. 21. 위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으로 복귀하여 3. 31.까지 11일을 근무하였고, ② 2011. 4.에는 4. 1.부터 4. 2.까지, 4. 5.3부터 4. 9.까지 및 4. 26.부터 4. 30.까지 12일을 근무하였으며, ③ 2011. 5.에는 5. 1.부터 5. 6.까지의 6일 중 5. 1. 일요일)과 5. 5.(어린이날)를 제외한 4일을 근무하였는데, 2011. 5. 6. 석공작업을 하다가 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위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2011. 5. 9. 3-4번 요추간판 및 4-5번 요추간 판 사이로 빠져나온 수핵 제거수술 및 후궁 절제수술을 받는 등 2011. 5. 6.부터 2011.6. 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바. 한편 원고는 2011. 4. 1. 주식회사 ○○건업을 통해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1551-2에 있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요추부 촬영 결과 퇴행성 척추 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사. 원고는 2011. 5.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7.5. 요추부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 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신경외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1) 2011. 2. 14.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2-3번 요추간판, 3-4번 요추간판 및 4-5번 요추간판 탈출이 확인된다. 또한 위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간판 부위의 신호강도가 저하되어 있고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퇴행성 병변이 관찰된다.2)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요추간판 탈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외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원인이 되어 요추간판 탈출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일회성 외상으로 요추간판 탈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므로 2011. 2. 14. 전후의 일회성 재해로 인해 요추간판 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3) 원고의 업무가 요추간판 탈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분석이 필요하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학교 서울○○병원(산업의학과)은 다음과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1) 미국 ○○○○○○○○연구원의 보고서에는 「허리 부위 근 골격 질환의 작업장 위험인자에는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육체노동, 전신진동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중량물 취급과 전신진동은 강한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2) 고용노동부의 「신체부담 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① 45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직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② 30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자세로 1일 4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직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③ 2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1일 15회 이상 하는 직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④ 2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1일 10회 이상 하는 직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⑤ 34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1일 1회 이상 하는 직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와 요추간판 탈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다.3) 원고가 석공으로서 대리석 운반 작업, 대리석 절단 작업, 바닥에 시멘트를 개어바른 다음 대리석(무게 30 내지 40킬로그램)을 붙이는 작업, 벽에 본드를 바른 다음 대리석(무게 15 내지 20킬로그램)을 붙이는 작업 등을 하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를 수시로 취하였다면, 이러한 작업은 미국 ○○○○○○○○연구원의 보고서에 기재된 허리 부위 근 골격 질환의 작업장 위험인자 중 중량물 취급과 부적 절한 자세가 포함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4) 원고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업무와 요추간판 탈출과의 관련성이 높아(업무가 요추간판 탈출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50%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원고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업무와 요추간판 탈출과의 관련성이 낮아(업무가 요추간판 탈출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50% 미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5) 요추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커다란 힘이 가해져야 요추간판 탈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노화로 인하여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사람은 중량물을 들기 위해 허리에 갑자기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에도 요추간판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6) 2011. 2. 14.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2-3번 요추간판, 3-4번 요추간판 및 4-5번 요추간판 탈출이 확인되고 이와 함께 요추간판과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도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요추간판 탈출과 척추 변형은 퇴행성이라고 할 수 있다(원고는 2011. 4. 1. 퇴행성 척추 변형으로 판정을 받은바 있다). 그런데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요추부 근 골격 질환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다. 원고가 2011. 2. 14. 또는 2011. 4. 1. 이전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대리석 석공 작업)을 4, 5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위 작업이 퇴행성 척추 변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원고의 요추간판 탈출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부상·질병 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존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 경위, 부상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요추부에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02.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1. 2.경까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석재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무게(대리석의 경우는 15 내지 40킬로그램)의 석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바닥에 붙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해 온 점, ③ 원고가 2007. 4. 9.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고, 2011. 2. 11과 2. 12. 위 ○○○○○○공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석공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1. 2. 14.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장기간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요추부에 요추간판 팽윤 등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위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어 요추간판 탈출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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