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9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그.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내용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마지막 전화통화 내용이 '워크숍 다음날 아침식사를 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겠다는 내용이었던 점,원고는 마지막 전화통화 시점인 2010. 12. 9. 19:3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 과장과 출장업무에 대한 통화를 하며 지속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해왔던 점, 망인의 마지막 전화통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수행하고 있던 출장업무의 일환으로 식당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점, 망인이 출장 중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신 것은 출장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순전히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망인의 실족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귀빈 등을 위한 일정을 계획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산책로를 답사하던 중 길에 미끄러져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출장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출장경위 등가) 망인은 평일 09: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근무형태는 도시계획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내근 업무와 회사 밖으로 출장을 가는 외근 업무를 겸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 및 고양시 소속 업무담당자들과 합동으로 2010.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준비 중이었고, ○○○○○○○○의 용역관련 담당자이던 망인은 워크숍 장소 및 숙소에 대한 현장답사, 예약 및식사장소 선정 등을 위하여 2010. 12. 9. 오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워크숍개최장소로 예정된 이 사건 리조트로 혼자 출장을 가게 되었다.다) 워크숍 일정과 관련하여 제1심 증인 소외1는 증언 당시 "해안가 산보 같은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막연히 계획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크숍을 할 수도 하지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같은 팀이어서 망인이 부하직원인 증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었다. 소외2 상무 등 3명이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증인과 망인이 워크숍을 함께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이 사건 재해 직전의 상황가) 망인은 2010. 12. 9. 12:08경 이 사건 회사에서 소외1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리조트에 도착하였다면서 리조트의 담당 직원 이름을 물어보았고, 소외1 과장은 리조트의 담당 직원 이름이 소외3임을 알려주었다. 망인이 소외3을 만나 세미나실 예약을 하려던 중 세미나실이 중복에약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4:57경 이 사건 리조트에서 나갔다.나)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소외1 과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세미나실의 중복 예약문제를 논의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소외1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워크숍 당일 저녁식사 장소는 "○○○○○○○"로 정하면 될 것 같으나, 숙소로 예약해 둔 "○○○○○○○"의 문이 잠겨 있어서 둘러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워크숍 다음날 아침식사를 할 만한 식당을 물색해보겠다고 말하였다.다) 망인은 같은 날 19:30경 퇴근한 소외1 과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전화가 끊겼고, 곧바로 소외1 과장이 망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 망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라) 이 사건 리조트에서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된 장소까지는 약 21m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다.마) 2010. 12. 9. 인천지역의 일몰 시각은 17:15경이다.3) 망인의 당일 행적 및 사망원인 등에 관한 ○○○○경찰서의 조사내용가) 2010. 12. 10. 13:20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해수욕장 부근에서 갯바위낚시를 하기 위하여 장소를 찾던 낚시꾼이 갯바위에 엎드려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구두, 검정색 코트, 검정색 정장을 입은 채 갯바위에 엎어져있었으며,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나) 이 사건 리조트 직원 소외3은 2010. 12. 9. 14:00경 망인과 약 1시간 정도 워크숍 관련 미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식당 주인은 이 사건 회사의 워크숍 두번째 날인 2010. 12. 18. 아침식사를 예약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다) 이 사건 리조트 내 CCTV에서 망인이 2010. 12. 9. 14:07경 이 사건 리조트에 들어와서 같은 날 14:57경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 식당 내 CCTV에서 망인이 2010. 12. 9. 1523경 위 식당에 들어와서 같은 날 15:26경 식당 명함을받은 후 큰 도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 망인이 숙소 등을 확인한 후 해안가를 걷다가 실족에 의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 장소는 ○○○○ 갯바위이다.4)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 내용가) 망인의 키는 179cm이고 몸무게는 65kg이다.나) 망인의 내부 검사상 기도 내부에서 다량의 백색 포말괴, 허파의 팽창, 샘창자내 액상 내용물 등 익사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고, 외표검사상 이마, 손, 양쪽 무릎부위 등에서 표피박탈들이 보이는데, 이는 표피박탈의 성상과 분포로 미루어 볼 때 수면에 떠 있을 때 형성된 사후손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검사상 사망에 이를 만한질병이 보이지 않고,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 및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으며,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9%로 검출되어 사망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자체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5) 망인의 휴대폰의 역발신 통화조회 내역가) 망인은 소외1 과장으로부터 2010. 12. 9. 12:08경, 14:12경, 1427경 세차례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처인 원고로부터 같은 날 13:29경 및 16:07경 전화를 받고 음성 통화를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나) 또한 소외1 과장이 19:34경 망인에게 문자메시시를 보냈고, 망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19:36경에 수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 망인의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량 및 그 증상가)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 해당하는 음주량은 소주 1병과 반찬 정도 내지 캔맥주 5캔 정도이다.나)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에 따른 증상으로는 먁간 취하며 안면홍조, 말이 좀 많아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침착성이 없어지며, 반사작용이 저하된다. 정서적불안정, 억제력감소, 판단력 부족, 기억력과 이해력 감소, 지각능력 감소, 판단시간 증가, 약간의 근육 운동 실조' 등이 있다.[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등 참조).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10.15. 선고2009두10246 판결).2)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0. 12. 9. 19:36경 이후부터 2010. 12. 10. 13:20경 낚시꾼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전화연락이 두절되고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② 망인이 2010. 12. 9.19:36경 소외1 과장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망인은 그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망인은 생존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리조트에서 ○○바위까지의거리, 일몰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몰 전에 워크숍 예정지인 ○○○해수욕장 및 인근 ○○○○해수욕장을 답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수욕장의 해안가 산책로와 ○○○○해수욕장의 ○○바위 근처 갯바위는 쭉 펼쳐진 모래사장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걸어가거나 올라가지 않더라도 근처 모래사장 등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점, ⑤ 당심 법원의 국립해양조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망인이 애초 실족하여 바닷물에 빠진 장소가 ○○○해수욕장의 해안가 산책로로서 실족 이후 익사한 채 조류에 의해 ○○○○까지 떠밀려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출장과 관련된 업무 수행의 과정 내지 그 일환으로 업무를 보던 중 해안가에서 실족하여 바닷물에 빠져 익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망인이 출장업무 중에 현장답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채어두운 밤에 위험한 갯바위나 해안가 산책로 등을 둘러보다가 실족하여 바닷물에 추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망인의 당일 출장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당해 출장업무에 내재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위험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만취 중 실족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출장을 갔다가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혼자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해수욕장 부근의 갯바위 등에 갔다가 실족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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