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9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221,1심-대법원,2013두33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진단받자" 다음에 "2010. 9. 2.경"을 추가하고, 제2쪽 제7행의 "2012. 12. 21. 2010. 12. 21."로 고치며, 제4쪽 제8행의 "원고의"를 "일반적으로"로 고치고, 제5쪽 제13행의 "음주, 흡연" 앞에 "일반적으로"를 추가하며, 제6쪽 제3행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흡연임." 을 아래와 같이,『과로 및 스트레스와 흡연이 될 수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는 개인 차이가 많아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른 정량적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고 있음.』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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