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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9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470,1심-대법원,2013두1933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제6쪽 제8행의 "정산B 100-159"를 "정상B 100-159"로 고쳐 쓴다.나. 제7쪽 제15행의 "사인을"을 "사인으로"로 고쳐 쓴다.다. 제9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다) 진료기록감정의사 소외1(○○○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발생의 가장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고,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요소, 비만,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질환 발생에 관여할 수 있으나 주요 위험 인자가 아니므로 관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나 적응하는 정도가 다양하여 관여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망인에 대한 2007년, 2009년, 2010년의 건강검진결과상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인 혈압, 저밀도 콜레스테롤, 혈당, 체질량지수 모두 정상이거나 경계 수준이고,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망인에게 심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힘들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 다른 위험인자 없이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나 다른 위험인자와 같이 있다면 기여도가 증가되며,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 제9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마. 제10쪽 제7행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바. 제11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5)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이나 혈관 수축과 관련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과 과로 스트레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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