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0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573,1심-대법원,2013두289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7면 제1행. '원고의 주치의' 다음에 '및 원고 주장의 외부 물리적 충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사실『(라)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요추 4/5번 추간판에 퇴행소견이 동반된 섬유륜 파열에 의한 중심성 수핵탈출과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됨. 발병 원인은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과 같이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디스크에서 퇴행의 의미는 노화의 일종으로 추간판(디스크)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기능적 형태적으로 수분을 잃게 됨으로서 변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이며 촉발인자로 업무와 물리적 작용이 연관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외부의 물리적 충격과 추간판탈출증과 일부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MRI상 외상과 연관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만성적인 외상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관여도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 할 방법은 없으나 소외1 등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최신 개정5판"을 인용한다면 종사기간 5년 미만, 중간 정도의 작업, 38세의 연령을 적용 B단계 직업 관여도는 25%로 판단되며 작업 중 발생한 외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30% 정도의 외상 관여도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반복적인 작업의 연관성은 약 30% 정도로 추측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누20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