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582,1심-대법원,2013두89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03년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경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9년 법인으로 전환될 만큼 규모 및 매출이 늘었음에도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해 발생 3개월 전 및 1개월 전 대표이사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대표이사의 처 소외1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 혼자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원고는 2010. 7.경 해외 거래처와의 마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재해 발생일 전날 무리하게 강행된 거래업체들에 대한 출장 및 접대업무를 마친 후 영문매뉴얼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게 되었다.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원고는 2003. 9. 1. 각종 산업용 계측장비의 판매·관리·유지업체인 소외2 운영의 '○○○○'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는 2009. 7. 30.경 소외 회사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당시 소외 회사의 임직원은 종 3명으로 대표이사인 소외2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영업 업무를, 원고가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및 일부 경기지역의 영업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소외2의 처 소외1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영업 및 납품, 납품 후 보수·유지 서비스, 해외거래선 개척, 수출입통관업무, 매뉴얼 번역작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업무 비중은 영업 40%, 견적서 작성 30%, 서비스 20%, 기타 10% 정도였고, 주 5일 근무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18:00였으나,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은 2010. 5. 17.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다쳐 2010. 5.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소외2과 소외1는 교통사고로 2010. 7. 26.부터 7.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업무를 혼자 처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0. 4. 30. ○○○○○○○○○과 2010. 7. 8.까지 시험기자재인 산소농도측정기 1점을 납품(계약금액 25,080,000원)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9. 16. 이전에 발생한 해외 거래처의 문제로 납품을 지연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납품지연 문제로 ○○○○○○○○○ 담당자와 3~4회 가량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10. 22.에서야 비로소 ○○○○○○○○○변호사1에 납품을 마쳤고, ○○○○○○기술원은 2010. 10. 26. 소외 회사에 지체상금 3,987,720원을 징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2010.9.10.(금)9.11.(토)9.12.(일)9.13.(월)9.14.(화)9.15.(수)9.16.(목)특이사항없음휴일휴일출장(죽암, 오장)특이사항없음출장(구미, 울산, 부산, 김해)㈔ 원고는 2011. 9. 15. 08:00경 대전을 출발하여 부산 및 경남 지역에 있는 거래처들을 방문한 후, 21:00경 김해시에서 거래처 관계자인 소외3를 만나 식사 및 반주를 하였고, 그 후 술집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고 근처에서 취침한 후 그 다음날 18:00경 회사로 복귀하였다가(이날 오전부터 회사로 복귀하기까지 고속도로 이동경로는 확인되나 어느 거래처를 방문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0:30경 퇴근한 후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원고는 2006. 10. 17. 건강검진결과 '신장 176cm, 체중 100kg, 혈압 170/115mmHg'로 비만 2단계 판정을 받았고, 2008. 12. 16. 건강검진결과 '체중 104kg, 혈압 156/94mmHg'으로 비만 1단계 판정을 받았으며, 위 건강겸진 당시 문진표상 원고의 가족력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고, 주 1~2회 소주 한 병 반 정도의 음주와 10여년 이상 하루 반 갑 이상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원고는 2002. 3. 30.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0년 ○○내과의원에서 측정된 혈압은 다음과 같다(단위 : mmHg).2010. 1. 30.2010. 4. 10.2010. 5. 29.2010. 7. 3.2010. 8. 6.2010. 8. 17.154/110140/94140/90138/94142/94124/86(3) 의학적 견해㈎ 주치의(○○대학병원)○ 본원 응급실에 내원시 심정지 상태였고, 내원 후 심폐 소생술 시행 후 자발순환회복은 되었으나, 심정지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임.○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등이 없고, 심장의 수축력이 잘 유지되어 있는 건강한 심장에서는 부정맥이 발생하여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음. 하지만 일부 유전성 부정맥질환이나 급격한 감정의 흥분 후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심근증은 심장의 구조적 혹은 전기적인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의 구조와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된 검사 소견상 심정지의 발병 원인을 추단할 객관적 소견은 없어 보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협회)○ 원고의 정확한 진단명은 돌연심장마비에 의한 저산소증, 뇌손상임. 심장정지 및 저산소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심비대, 심부전, 심근증 등의 기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 발생 및 심정지이고, 기저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 원인 미상의 부정맥 발생 및 심정지임.○ 2010. 9. 16. 흉부마사지 후의 심전도 소견에는 일부 부정맥 소견이 관찰되나, 이후 심전도 소견에는 심정지의 발병 원인을 추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음○ 심장정지 및 저산소증의 40대 초반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고, 발병 원인은 비만, 흡연, 음주 등과 관련이 많음.○ 원고의 경우 2002년경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데, 2006년과 2008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조절 안 되는 상태였음. 검진상 비만과 흡연을 지속하는 상태로 만일 2010년에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는 진료 기록이 없다면, 고혈압, 비만, 흡연 등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높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4년 이후 규칙적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항고혈압 약제를 이용한 약물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보임.○ 원고의 고혈압 상태변화 : 혈압의 변동이 심한 편이며, 평균적으로 볼 때 140/90mmHg 이상으로 기록된 바가 많은 것으로 보아 고혈압의 조절이 잘되고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원고의 고혈압 조절상태 유지 또는 악화여부 : 기본 바이탈 사인에 기록된 혈압 수치를 보면, 약물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8.과 2009. 12의 기록을 제외하면 혈압의 조절이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특별히 악화되고 있었다고 사료되지는 않으며, 2009년과 2010년 모두 여름철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고혈압의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3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28 내지 31호증, 을 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 및 납품, 납품 후 보수·유지 서비스, 해외거래선 개척, 수출입통관업무, 매뉴얼 번역작업, 홍보물 제작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나, 소외2 역시 소외 회사의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의 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4개월 전 소외2이 약 10일 가량 입원하였고, 이후 1개월 전에는 소외2과 소외1가 약 3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고, 소외2이 운영하던 '○○○○'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09. 7. 30.경 소외 회사로 전환되었으나, 소외2과 소외1의 입원은 이 사건 상병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소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비하여 매출이 급증하지는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무렵에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이나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해외 거래처와의 문제로 ○○○○○○기술원과의 계약이행이 지연되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지만, 계약금액(25,080,000원)과 지연손해금액(3,897,720원), 그리고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치의는 '현재까지 시행된 검사 소견상 심정지의 발병 원인을 추단할 객관적 소견은 없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저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 원인 미상의 부정맥 발생 및 심정지임. 원고는 비만과 흡연을 지속하는 상태로 만일 2010년에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는 진료기록이 없다면 고혈압, 비만, 흡연 등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약물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8.과 2009. 12의 기록을 제외하면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았던 점, 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면, 심장정지 및 저산소증의 40대 초반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고, 발병원인은 비만, 흡연, 음주 등과 관련이 많다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비만, 흡연,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도 상당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견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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