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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2누2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314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빛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12. 27. 우측 다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경비골 간부 분절골절, 우측 슬관절 슬혈증,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우측 제4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제2, 3, 4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제5수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 독성감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14.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2008. 6. 3. 장해등급 제6급의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금속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2008. 12. 6.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재판정절차 및 특별진찰을 안내하여 원고로부터 2011. 9. 5.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받은 후, 2011. 10. 28.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재판정결정을 하면서 추가로 지급될 장해급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개정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체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안내에 따른 ○○대학교병원의 특진결과 장해등급 제6급으로 진단되었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개정법 제59조)는 개정법 이전에는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 제도가 없어 한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개정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개정법의 개정이유(종합법률정보, 출처 : 법제처) 참조].개정법 부칙 제21조 제2항은 이러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과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받고 치유되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개정법 제59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개정법 부칙 제6조는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원고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모든 경우에 개정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2007. 12. 14.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는 장해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장해등급의 변경이 가능함을 전제한 규정으로 보이나 장해등급 변경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장해등급을 한번 판정받게 되면 계속 장해등급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법 부칙 제6조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비롯한 장해급여에 관한 개정규정의 일반적인 적용례를 정한 규정으로서 다소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는 반면, 개정법 부칙 제21조 제2항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21조 제2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반고 치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개정법 제59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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