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30,1심-대법원,2012두18028,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9, 10째 줄 "국민연급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소득월액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의 규정과 취지, 통상 생활임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04. 7. 26.자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국민연금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아니라 소득총액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신고된 보수월액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 2012누20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