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2012누20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278,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산재보험료 188,41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1심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2.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제1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할 때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할 때 타워크레인 임대업에서의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에 관한 과거의 실증자료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새로 편입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 관리업에도 건설기계 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제 1처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고시가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②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면서 '산업종류' 를 광업 등 총 10개로 구분한 후, 다시 그 아래에 '사업종류' 항목으로 구분한 데 이어, 다시 그 아래에 '사업세목' 항목으로 세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였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대여 등 사업의 경우 '산업종류'는 '9. 기타의 사업'으로, '사업종류'는 '903.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사업제목'은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그 산재보험료율을 '119/1000'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고시하면서 '2008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기초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 료율을 '119/1000'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이는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건설 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고시된 '110/1000'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결정 고시된 것에 불과하다.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아직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되지 않았던 관계로 타워 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타의 각종사업' 내지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된 2008. 1. 1.부터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119/1000)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노동부 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특정하여 이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을 그대로 적용 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에 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하여 높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④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예외조항을 둘 이유도 없어 보인다(이러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위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⑤ 위에서 본 규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특정 기계 내지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고 있지도 않다.⑥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실질적 재해발생의 위험도 및 사업의 동질성에 있어 다른 건설기계관리업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 역시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의 핵심장비로서 다른 건설기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 참조).⑦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사업실태가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지 못하였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 비로소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하여 그 실질에 맞게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⑧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타워크레인이 추가됨에 따라 그 소유자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감소나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산재보험료 부담 등이 새로운 금전납부의무라는 관점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이 직접적으로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위 2009헌마285 결정 참조).⑨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 중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 하고,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등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둔 것일 뿐 특정의 기계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을 둔 것은 아니다(그리고 위 에서 보았듯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하여 이를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⑩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이 2008년도 '119/1000'이었다가 2009년에는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34/100이로 하향 조정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함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타워크레인 임대업 자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⑪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바 있으나, 위 조항은 어떤 사업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2008. 7. 1.부터 시행되는 위 조항은 그 시행 전에 고시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산정 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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