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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04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853,1심-대법원,2013두1263,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9째 줄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부'를 '뇌경색'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종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환배치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87년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4. 6. 16.부터 2005. 5.21.까지 경추 4-5-6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때까지 휴직하였으며, 2005. 5. 22. 복직 후 OK 수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2. 18.부터 테스트수정(샤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일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약 23년 동안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 였으므로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8. 2. 18. 업무가 바뀐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때까지 약 2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8. 2. 18.경 바뀐 담당업무 내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②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2004. 6.부터 2005. 5. 21.까지 산재 요양으로 휴직한 적도 있었다. 또한, 발병 1개월 전(2009. 12. 21. - 2010. 1. 20.)의 경우 총 근무일 19일, 휴무일 12일, 초과 근무시간 41.81시간으로, 발병 2개월 전의 초과 근무시간 60.98 시간, 발병 3개월 전의 초과 근무시간 55.98시간에 비하여 초과 근무시간이 줄어들었 다(갑 제1호증).③ 원고는 2009년 정기신체검사결과 167cm, 73kg으로 비만도 120%, 혈압 132/82mmHg였고, 이상지질혈증의심으로 재검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알콜성지방간주의 의견과 정상범위이긴 하나 비만, 혈압, 당뇨 관리가 필요하고, 사후 조치로 전문병원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체중관리, 과음관리, 과로관리,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갑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원고의 아버지는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고(갑 제12호증),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환자간호력(보호자의 서명이 있다)에는 원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으며, 원고에게 '2주 전 가슴 통증 (Chest pain)이 잠깐 있었고, 호흡곤란을 동반하였으며', 원고의 습관으로 1일에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일주일에 2-3병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적혀 있다. ○○○○ ○○병원의 2010. 1. 21.자 외래기록지에는 어제 저녁 자기 전 말을 못하였고, 며칠 동안 오른 쪽이 약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적혀 있다(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제1심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55세 이상 고령,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술, 운동부족, 음주 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고혈압 등 심혈관계 위험요소의 가족력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술과 음주를 약 20년간 하였으며(제1심의 ○○○○○○공단○○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09. 6. 9 건강검진 당시 담배를 끊었다고 하였으나, 앞서 본 환자간호력상 다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009. 6. 9. 건강검진 당시 고지혈증으로 재검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비록 정상범주이긴 하나 비만과 혈압관리도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2주 전 호흡곤란을 동반한 가슴 통증(Chest pain)이 잠깐 있었다. 원고가 이러한 전조 현상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평소 생활습관대로 계속 생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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