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자일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0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4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소외1은 2008. 4. 24. (주)○○건설의 협력업체인 (주)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구 6-1공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토목공사' 중 단도호 준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준설선의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09. 8. 14. 준설선 당직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 로 발건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나.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0. 7.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추정진단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 전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1, 2, 3,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부(1)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현장에서 준설선 기관사로서 노후된 준 실선 및 준설선에 장착된 부스터 선박의 다섯쌍의 엔진을 비롯한 기계 및 기관 등을 감시하고, 이를 정비·수리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예정된 7시간의 주간근무 및 3시간의 심야 당직근무 그 자체로도 업무 강도가 중하나, 나아가 준설선에 24시간 상주하는 관계로 취침시간(정해진 취침시간 없이 주간에 쪽잠을 잤다)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망인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2) 당시 망인은 2009. 8. 4. 준설선에 승선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장기간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1주일 전후 기간 동안 다수 동료들의 휴가로 인하여 더욱 업무가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2일 전인 2009. 8. 12. 저녁에 닭죽을 먹은 후 배탈이 나 탈진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망일인 같은 달 14일까지 쉬지 못한 재 계속하여 근무하는 등으로 과로가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또한 준설선의 기관절은 비좁고 당시 온도가 최저 40도에서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는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정 등으로 망인에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3) 이 사건 준설선은 해상에서 작업이 이루이지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육상으로 이송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는 준설선 내에 응급대책 및 신속한 병원 후송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4) 결국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소외 회사의 준설선에 대한 관리소홀이 경합하여 사 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망인의 사망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 망인이 준설선의 기관사로서 담당한 주된 업무는 준설선의 엔진, 기관의 점검, 유지, 보수 및 감시 등인데, 구체적으로는 엔진 게이지 확인, 파이프라인 관리, 준설선 정비시 기계·기구 등의 해체 조립, 준설선의 주유 및 윤활유 주입, 기타 감시업무 등 이다.㈏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 선단 내 상주시(07:00 ~ 익일 07:00) 선단 내 3교대 근무에 따른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1일 상주근무를 기준으로 5시간 발생을 기준으로 합의로 근로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망인은 준설선에서 통상적으로 주간 7시간 및 야간당직근무 3시간 합계 10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준설선 기관사들의 주간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점심식사시간은 11:00경부터 12:00경까지이며, 저녁식사시간은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이고, 18:00경 이후 그 다음날 07:00경까지 기관사끼리 순번을 정해 3시간씩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망인은 주로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수면을 취한 뒤 10:00경부터 주간근무를 시작하였다.㈑ 준설선의 기관사들은 통상 10일 근무하고 5일 휴가를 가는 형태로 근무하였다(1달 기준 20일 근무에 10일 휴가이다). 원고는 2009. 6.경 총 20일, 같은 해 7월경 총 19일을 각 근무하였고,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해 8. 3.까지 휴가를 다녀온 후 다음날 부터 사망일인 같은 달 14일까지 종 11일을 근무하였다.㈒ 원고는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9. 8. 12. 지녁식사로 닭죽을 먹은 후 다음날 새벽 배탈증상을 보여 같은 날 13:00경 하선하여 병원에 다녀와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날인 8. 14.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야간당직근무를 하였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동료 기관사인 소외2에 의하여 08: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당직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 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후¹?,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시각인 09:40경 이미 사망하였다.(2)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5세(1954. 5. 21.생)의 남자로서 2005. 6.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소견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을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부검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망인의 평소 병력과 심장 조직 검사상 나타난 심근세포비후 소견을 고려할 때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측 자문의 소견1) 심근비후가 발생하였을 때 심실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망인은 이러한 심실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전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망인은 업무량의 과다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관상동맥질한의 악화보다는 고혈압 등의 만성병으로 말미암은 심근의 비후로 심실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의 부검사인은 급성심장사이나 이는 추정진단에 불과하고 사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근거가 부족하여 위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망인은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스트레스가 현역 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망인이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망인이 약 1년 4개월 동안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야간당직근무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밤 근무 또는 shift work(밤낮을 바꾸어 일하는 것)가 급성심장사를 일으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2) 일반적으로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급사의 유발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지나 근무기록지가 제출되지 않아 망인이 사망 전 앓은 배탈과 설사로 어느 정도 탈진이 되었는지 또 새벽근무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3) 일반적으로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이 50도에서 70도에 이르는 기관실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근무기록지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망인이 근무한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4) 야간근무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다. 다만 심신의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로와 그로 인하여 악화 된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사망 당시 망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1)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악화요인이므로, 만일 작업한경이나 작업시간 등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경우라면 고혈압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발병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2) 고혈압환자가 배탈설사가 있는 경우 고혈압 합병증이나 심장이상을 초래할 확률이 높고, 스트레스가 높은 한경이었다면, 급성심장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간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을 1 내지 7호 증, 을 9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위 인정사실에 갑 1호증의 1, 을 12, 14 내지 18,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아래의 여러 사실 내지 사정을 고러할 때, 망인이 사망 무렵에 수행한 업무가 기관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그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이 준설선 기관사로서 담당한 업무는 준설선의 엔진, 기관의 점검, 유지, 보수 및 감시 등인데, 주간근무시에는 순번에 따라 엔진 등 기관장치를 감시하는 일부 기관사를 제외한 다른 기관사는 휴식을 취하면서 특별히 준설선에 정비 보수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기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우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가장 늦은 차례(04:00 ~ 07:00)에 야간 당직근무를 함으로써 다른 기관사에 비하여 취침시간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통상 10일 근무하고 5일 휴가를 가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2009. 6.경 총 20일, 같은 해 7월경 총 19일을 각 근무하였을 뿐이고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해 8. 3.까지는 휴가를 다녀옴으로써 비교적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사망 전 연속하여 11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서, 장기간의 근무 때문에 망인이 과로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5세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고, 기관실 온도가 여름철에 약 30도에서 40도 정도이고 통풍도 이루어졌으며, 당직실에는 에어컨까지 비치되어 있는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극한의 고온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④ 망인의 동료인 기관사들 모두 평소 일이 힘들거나 힘에 부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⑤ 망인이 사망 전날 새벽에 배탈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낮에 병원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준설선으로 귀선한 이후 곧바로 숙소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근무시까지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3의 진술서(갑 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은 망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준설선의 기관사들이 야간당직근무를 제외하고도 주간에 평균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과로했다는 취지이나, 이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관장 및 다른 기관사의 진술(을 19호증, 을 20호증의 1 참조, 기관사들이 1일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는 취지이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소외3 스스로도 1일 평균 9 시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20호증의 2)를 작성한 바 있다.⑦ 그 외에 사망 전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변화나 환경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비후로 심실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함에 만해, 반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는 없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 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원고의 가정적 주장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밝한 것에 불과하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에는 평소 망인은 혈압이 높다 보니 평소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너무 어지럽다는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회사 동료인 소외2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에도 평소 망인은 혈압이 높아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2005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은 평소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다 결과에 의하면, 의식을 잃었지만 맥박과 호흡이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조속한 이송이 필요하며, 급성심장사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치명적 부정맥이고, 이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초기 1시간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동료 기관사인 소외2은 08: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당직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하여, 그 즉시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고 그 직후인 09:03경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으며, 망인은 10분만에 이 사건 준설선으로부터 육지로 이송되었는데 이는 특별히 이송이 지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그 후 119 구급대와의 연락상의 혼선으로 개인 차량으로 망인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조대와 조우하여 망인이 인계되었으나 이는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정, 망인은 119 구조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 등이 시행되면서 09:40경 ○○○○○○병원으로 이송된 사정, 발견 당시로부터 병원 이송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준설선의 시설 결함 또는 소외 회사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2)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소외 회사의 업무에 기인하여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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