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0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44,1심-대법원,2012두2693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제1심판결 9쪽 3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 설령 소외1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더라도, 소외1에게는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었고, 2010. 1. 2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0. 4. 9.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 무렵에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2010. 12. 13. ○○○○병원에 진료를 예약해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기초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1이 출장 중에 사망하였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 중 음주를 한 후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욕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제1호)와 업무상 질병(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과 구분되는 업무상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하고 돌발적으로 신체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이 출장 중 숙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사실만으로는 욕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31 ~ 3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소외1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외1에게 본태성 고혈압이 발현하였거나 소외1의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기초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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