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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08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30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4행부터 8행까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 보기는 어렵다)"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전 권유가 있었음에도 연고지 근처의 시흥영업소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상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경우 연고지 배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연고지 배정을 인사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하나, 그와 같은 관행과 달리 원고가 연고지 근처에 소재한 ○○영업소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 으로 원고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상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 그 와 같은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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