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25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10행 다음에 아래 제2.가항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제11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제2.나항을 추가하 고, 제1심 판결 제12면 제1행의 '④'를 '③'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제9면 10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흡연의 경우 흡연 직후 약 3시간 동안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장기간 흡연 시 뇌동맥류가 커지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의 경우 고지혈증, 음주는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했다고 생각함.- 과로/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공인된 연구결과는 없음.그러나 이미 기왕증으로 뇌혈관에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 중 그 형태, 위치, 크기, 혈관내벽의 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터지기 쉬운 환자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 레스는 파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망인의 근태현황, 근무상황과 망인의 업무 이외의 주요 위험요인을 비교할 때, 둘 다 결정적인 원인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근태현황, 근무상황이 뇌동맥류 파열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 됨. 다만, 망인이 토요일 휴무 중에 쓰러졌으므로 업무과중에 따른 신체적 변화 즉 뇌혈류의 변화로 뇌동맥류 파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쓰러지기 전에 반신욕을 한 것이 뇌혈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됨.- 반신욕이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학적 연구보고 자료는 없으나, 반신욕은 배꼽 이하 혈관 팽창으로 몸 내에 혈류변화를 주고, 특히 심박동수를 올리며 온 몸에 땀을 배출하는 등 비교적 상당한 정도의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혈류변화를 주는데, 이러한 혈류변화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동맥류 파열은 음주, 흡연 및 고혈압 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갑작스 런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파열 당시의 육체 활동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망인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여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나. 제1심 판결 제11면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④ 망인이 2009년에 들어와 동료 직원의 퇴사와 업무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업무량과 책임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미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 사이에 평균 매월 8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2009년 5월에도 3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사망하기 1, 2주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2009. 6. 8. 2시간, 2009. 6. 10. 1시간, 2009. 6. 11. 2시간 각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이미 수개월 전부터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사건 상병이 휴일에 발병하였고 그 직전 초과근무 시간이 적거나 휴무일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이 육체적, 정신적 피로 와 스트레스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쓰러지기 전에 반신욕을 한 것이 뇌혈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의견이고, 그 근거는 반신욕을 하면 배꼽 이하 혈관 팽창으로 몸 내에 혈류변화가 생기며, 특히 심박동수가 올라가고 온 몸에 땀이 배출되는 등 비교적 상당한 정도의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혈류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혈류변화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반신욕을 한 시간 및 정도 등에 따라 혈류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어느 정도의 시 간 동안 어떻게 반신욕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반신욕 때문에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1심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목욕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라는 근거가 없다는 견해여서 위 의견과는 상반되고 있다. 따라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반신욕 때문에 발병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⑥ 망인에게 흡연 이외에 고혈압 등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유발할 만한 기초질환이 없었다.⑦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근태현황, 근무상황과 망인의 업무 이외의 주요 위험요인을 비 교할 때, 망인의 근태현황, 근무상황이 뇌동맥류 파열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