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1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723,1심-대법원,2013두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뇌진탕 후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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