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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850,1심-대법원,2013두1400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유족급여 부분을 취하하였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구 북구 태전동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중 2011. 2. 27. 19:30경 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진 후 119구급차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 되었는데, 2011. 2. 28. 00:03경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 종사시간, 업무강도 및 재해경위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발병 시나 그 전에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도 없었고, 망인의 출혈 부위가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흔히 발생되는 기저부로 망인 본인의 질병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는 의학적 소견과 과거력상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진료한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1. 1. 직원 2명이 퇴사하고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주일 전의 근무시간은 54시간으로 평소 근로 시간 34시간 대비 59% 정도 증가하였고, 발병 1개월 전의 근무시간은 231시간으로 평소 근로시간 136시간 대비 70% 정도 증가하였으며, 발병 2개월 전의 한 달간 근무시간은 191.5시간으로 평소 근로시간 147시간 대비 30% 증가한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면 망인은 살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식당에서 망인을 방치하여 뇌출혈 치료시간을 넘긴 뒤 이송되어 망인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 망인은 2010. 12. 2. 이 사건 식당에 취직하여 서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서빙 담당자는 주방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식당의 근무형태는 종일 근무(10:00~22:00 또는 11:00~23:00)와 오후 근무(18:00~22:00 또는 23:00)로 나뉘며, 토 일요일은 모두 종일 근무를 하고, 휴무일은 1달에 3일 정도였다.- 이 사건 식당에는 보통 주방 근무 2명 외에, 오전 근무 1명, 오후 근무 2명, 종일 근무 3명이 서빙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18시 이전에는 4명이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5명이 근무하며, 교대로 1달에 3일 정도씩 휴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4명이 상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식탁 수는 50개이고, 방문 고객은 주말에 30~40팀, 평일에는 20~30팀 정도이다.- 직원의 점심식사 시간은 11:00~12:00, 저녁식사 시간은 17:00~18:00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식사가 끝나고 14:00~17:00 사이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 외에 손님이 없을 때 틈틈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저녁에는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종일 근무의 실질적인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점심 식사 1시간, 점심식사 후 휴식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제외한 9시간 정도이다.-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은 점심식사 시간 전까지 청소 및 영업 준비를 하는데, 18:00~21:00 사이가 제일 바쁜 시간대이다. 이와 같이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없을 때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식당에서는 2011. 1. 직원 1명의 사직으로 결원이 예상되자, 이에 대비하여 2010. 12. 망인을 미리 채용하였다.- 망인은 2010. 12. 기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오후 근무를 하였으나, 2011. 1. 직원 1명이 예정대로 사직한 뒤, 그 달 중순경 종일반 1명이 다시 사직하자, 종일 근무를 지원하여 사람이 없을 때마다 종일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① 2010. 12.에는 종일 근무 7일, 오후 근무 20일, 휴무 3일로 근로시간 136시간에 추가 근로시간 12.5시간을 일하였고, ② 2011. 1.에는 종일 근무 18일, 오후 근무 10일, 휴무 3일(7일, 14일, 24일)로 근로시간 156시간에 추가 근로시간 57시간을 일하였으며, ③ 2011. 2.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그 달 26.까지 종일 근무 20일, 오후 근무 2일, 휴무 4일(1일, 10일, 14일, 21일)로 근로시간 107시간에 추가 근로 시간 83시간을 일하였다.- 망인의 추가 근로시간은 1일 5시간(오후 근무)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즉 망인이 종일 근무(9시간)를 하면 5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을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2011. 2. 추가 근로시간에는 설 연휴 3일간 근무한 23시간(9시간, 5시간, 9시간)이 모두 추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전달과 큰 차이가 없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11. 2. 27.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동료 직원들과 웃으면서 잡담도 하는 등 평소와 같이 일하던 중 19:30경 테이블을 치우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안쪽 방안에서 누워 휴식을 취하였다.- 팀장인 소외2은 20:30경 망인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몸이 안 좋으면 퇴근하라고 하였는데, 망인은 괜찮다고 하였다.-망인은 21:2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다고 연락을 하였다.- 또한 망인은 동료 직원을 불러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동료 직원이 망인을 부축하여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망인이 계속해서 어지럽다고 하여 화장실 입구방에 방석을 깔고 눕히던 중 원고와 딸 소외3이 21:30경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망인은 구토한 흔적과 소변으로 옷이 젖은 상태였고 딸을 제대로 알아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 원고 등은 119에 신고하여 22:06경 망인을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응급실에 내원 당시 망인의 의식은 협조적이었으나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말이 어눌하였으며, 좌측 상하지의 심한 운동마비가 있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22:30경 뇌CT, MRI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뇌CT에는 많은 양의 뇌실질 내출혈과 이로 인한 뇌압박이 있었다. 망인은 검사 후 제뇌경직을 보이는 반혼수상태로 악화되었고, 23:53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011. 2. 28. 00:03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등- 망인은 1968. 3. 10.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2세였고, 키는 160cm, 몸무게는 56kg 정도였다.- 망인은 2008. 4. 1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9. 8. 10” 2010. 3. 15., 2010. 6. 1. ○○○○○대학교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로 각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2010. 7. 15. 02:30경 반신욕을 하다가 갑자기 말초신경에 통증을 느껴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도 망인의 과거력으로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1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셔왔다.- 망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원고도 피고 담당자와의 문답에서 망인이 알코올성 간경화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발병일시 : 2011. 2. 27. 21:00- 사망의 종류 : 병사-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뇌내출혈나)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업무내용, 발병경위로 보나 발병 시나 그 전에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도 없었고 과거력상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이 본인의 질명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 출혈부위도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흔히 발생되는 뇌기저부로 질병을 시사하는 소견임(2) 심사청구 단계의 자문의 소견뇌출혈 발병 전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본태성 고혈압 및 알코올성 간경화증이 있었음이 확인됨.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43세의 중 년이던 망인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간경화증 등의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발병 시나 그 전에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과거력상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이 기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임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내출혈의 원인· 뇌혈관 기형(동정맥기형, 동정맥루, 동맥박리, 뇌동맥류, 해면상 혈과종, 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등), 출혈성 뇌종양, 출혈성 뇌경색, 혈액 응고 이상(간경화, 혈소판 감소증 등), 약물 복용과 주사(코카인, 항응고제, 항혈소판 제재, 혈전용해제),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혈관염, 고혈압, 원인 미상, 뇌손상, 두부외상 등· 갑작스런 감정 폭발, 흥분, 과격하고 과도한 활동, 과음, 과로, 스트레스, 놀람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뇌내출혈의 증상 : 뇌압 상승(구토, 두통), 의식 소실, 사지 마비, 언어 곤란, 어지럼 등· 급격한 근무시간의 증가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기왕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 고혈압과 간경화는 뇌내출혈의 흔한 원인임· 뇌출혈은 가능한 조속한 응급치료가 요구되며 상태에 따라서 사망률이 매우 높음·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도착할 당시 반혼수 상태이므로 치명적인 뇌출혈로 판단됨- 망인은 뇌출혈이 심한 상태라 후송이 빨라도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망인의 뇌내출혈의 발병에 업무외적 요인의 기여도는 90% 이상으로, 망인에게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기여도는 90% 정도임- 만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는 정상적인 혈액증고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뇌내출혈을 잘 유발함- 고혈압 환자에서 자발적 뇌출혈은 업무, 과로, 스트레스 등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음-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과 업무시간의 갑작스런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뇌출혈 발병과 업무상의 과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교수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 보완결과- 뇌출혈의 치료방법은 뇌출혈의 양, 출혈장소, 출혈의 원인 및 신경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수술 없이 약물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만으로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수술로써 혈종을 제거하거나 배액하는 등의 시술이 필요하는 등 환자마다 다름. 같은 이유로 발병 후 몇 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의 질문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름- 출혈이 뇌간과 같이 매우 위험한 장소에 많은 양의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발병 직후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적은 양의 출혈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뇌 부위에 발생할 경우 목숨과 비교적 무관할 수도 있음- 망인은 내원 당시 출혈량이 대단이 많고 이로 인한 뇌압 증가, 뇌압박 정도가 매우 심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음- 치료 시작 시점만으로 치료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어지럼증 발생 이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6, 7, 8, 11, 12호증, 을 제3 내지 9, 11호증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사실조회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고혈압과 알코올성 간경화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고혈압과 간경화는 뇌내출혈의 흔한 원인이고, 고혈압 환자에서 자발적 뇌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는 정상적인 혈액증고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뇌내출혈을 잘 유발한다.②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업무시간의 갑작스런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외적 요인의 기여도가 90%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망인은 직원 1명이 2011. 1.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용되었고 방문 고객 수에 비해 직원 수가 적지 않았으므로, 2011. 1. 직원 2명이 퇴사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망인의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④ 망인의 근로시간이 2010. 12. 148.5시간(추가 근로시간 12.5시간)에서 2011. 1. 213시간(추가 근로시간 57시간), 2011. 2. 26. 사망할 때까지 190시간(추가 근로시간 83시간)으로 증가하였다.그러나 이는 2011. 1. 말부터 망인의 근무형태가 오후 근무에서 종일 근무로 바뀌면서, 종일 근무와 오후 근무의 근로시간 차이를 모두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 근로시간은 종일 근무시간(1일 9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다.또한 망인이 사망한 달의 추가 근로시간이 특히 증가한 것은 설 연휴 3일간 근무한 23시간이 모두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위와 같은 사정에다 망인이 사망한 달에 4일을 휴무한 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없을 때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가 기왕증을 감안하더라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편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⑤ 망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각은 어지럼을 호소한 2011. 2. 27. 19:30경(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17:00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으로 보인다. 당시 팀장인 소외2은 망인을 쉬게 하였고, 20:30경 다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증상이 악화된 것은 망인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21:20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인 21:30경 원고 등 망인의 가족들이 식당에 도착하여 119구급차로 망인을 후송시켰다.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근무하면서 고혈압과 간경화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망인의 병력을 잘 알지 못했던 사업주가 어지럼을 호소하는 망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지연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지연되지 않았다면 망인의 위 상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⑤ 결국 망인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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