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2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95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1. 26. 09:00경 소외 조합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려다 갑자기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바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출혈, 사지마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조합의 산림 경영지도원으로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산주와 근로자들에게 부득이하게 식사 이외에 참을 제공하는 일을 수년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고 뇌혈관질환이 야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10년 초 소외 조합의 동료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였으며, 소외 조합이 2010. 12. 13.부터 그 달 17.까지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1. 1. 25. 조합원들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명절 선물을 전달하면서 추운 날씨 때문에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 원고는 1991. 6. 1. ○○○○○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3급)으로 입사한 후 2003. 10. 10.부터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09. 9. 1.부터는 소외 조합의 경영지도 과에서 2급 산림경영 지도원(대리)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소외 조합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근무시간은 09:00 ~ 18:00까지인데, 원고는 산림경영 지도원으로 사업 수주 시 담당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와 산림경영 지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공사현장 관리업무가 70%(외근), 관련 서류작성 및 기타 업무가 30%(내근) 정도였다.- 원고가 2010년도에 담당한 공사현장은 다섯 곳으로 다음과 같다.공사명발주처공사기간현장 소재지2010년 상반기 공공산림 가꾸기달성군2010.2.~ 2010.3.달성군 내2010년 등산로 정비사업달성군2010.3. 19.~ 2010.6.26.비슬산, 주왕산2010년 조림지 숲가꾸기사업달성군2010.6. 16.~2010.8.4.다사 서재 외 4곳화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달성군2010.2.9.~ 2010.7.8.화원자연휴양림 일원진밭골 삼림욕장 조성공사수성구2010.7.2.~2010. 10.29.수성구 진밭골(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소외 조합의 상황 및 원고의 업무수행- 소외 조합의 구성원은 2011. 1. 당시 모두 14명으로, 조합장 1명, 상무 2명, 과장 2명, 대리 2명, 나머지는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외 조합의 조합장 소외1, 상무 소외2, 과장 소외3, 대리 소외4은 소외 조합의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해 2009. 6. 24.경 달성군청 공무원에게 1,672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 등으로 2010. 6. 4.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지 않았다.- 소외 조합은 2010. 12. 13.부터 2010. 12. 17.까지 5일간 ○○○○중앙회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았다.- 소외 조합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유로 달성군수로부터 2010. 12. 1.부터 2011. 5. 31.까지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1. 25. 차량을 이용하여 조합원 8명에게 명절 선물세트(법주 2병)를 전달하였는데, 당일 최고기온은 영상 1.7도, 최저기온은 영하 7.3도, 평균기온은 영하 3.7도였다.- 원고가 관리한 현장의 공사가 2010. 10. 29.경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소외 조합 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는 바람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는 원고의 외근 업무가 거의 없었다.- 원고는 2010. 11. 24.부터 3일간, 그 해 12. 8부터 3일간, 그 달 23.부터 2일간, 2010. 12. 28. 하루 동안 각 연가를 신청하여 휴무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4. 12. 30.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100mmHg'로 진단받고, 2006. 7. 13. 건강검진결과 '혈압 170/100mmHg로 진단받았으며, 2008. 12. 30.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170cm, 체중 92kg, 허리둘레 110cm, 혈압 160/90mmHg, 총콜레스테롤 211mg/dL'로 진단받았고, 2010. 12. 30.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171m, 체중 93k, 허리둘레 100cm, 혈압 160/100mmHg, 공복혈당 102mg/dl, 총콜레스테롤 251mg/dL,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고혈압 의심(2차 재검 요함), 복부 비만(체중조절 요함), 고지혈증 의심(정밀검사 및 치료 요함), 당뇨질환 관리(정기적인 검사 요함), 비만 관리(체중조절 요함)로 진단받고 '복부 비만, 고지혈증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흡연을 하지는 않았고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정도 하였다.-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히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뇌심혈관질환 가족력으로 부의 심근경색이 있다.(4)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주치의(○○대학교병원)1) 초진소견서(요양급여신청서, 을 제1호증)- 상병명 : 자발성 뇌출혈, 사지마비, 고혈압-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사지마비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고 L-tube 및 요도관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지 절개술이 되어 있음. 부분적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함2) 소견조회에 대한 의뢰 및 회신(을 제9호증)- 확진된 상병명 : 자발성 뇌출혈, 뇌간부- 확진된 의학적 근거 : 뇌전산화 단층촬영- 발병시기 : 2011. 1. 26. 09:00경- 발병원인 :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격한 혈압변동으로 초래될 수도 있음- 과거 병력에선 특이한 병이 없었으나 발병 이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음3)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입원기록상 특이한 과거병력의 기록은 없음- 고혈압, 복부비만, 고지혈증, 당뇨는 원고의 '자발성 뇌출혈' 발병의 위험인자에 포함됨- 통상적으로 위 위험인자가 중복될수록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높아짐㈏ 피고 측 자문의- 자발성 뇌교출혈은 업무시간 내 발병한 것이나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비만,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발성 뇌교출혈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고혈압은 본인의 기존질환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가 산림경영 지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해일 및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발견되지 않으며, 기존질환(고혈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당시 건강상태 : 2011. 1. 26. 촬영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의 판독에 의하면 뇌교출혈이 있음- 뇌간출혈은 뇌의 뇌간부(중뇌, 뇌교, 연수가 포함됨)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의 원인으로는 뇌혈관종, 항혈액응고제의 복용 등이 있음. 흡연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음-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고지혈증, 당뇨병 등은 뇌출혈의 간접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원고에게는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2008년과 2010년 검사에서 총콜레스테롤의 상승 등이 있으므로 고혈압이 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원고의 업무와 연관해서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가 출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음. 다만 뇌혈관이 출혈의 가능성에 높이 도달한 상태에서 업무상 급격한 혈압상승이 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당심 증인 소외4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조합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그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외근과 내근 비율이 7:3 정도인데, 원고가 2010년에 담당한 공사현장이 5곳이었다가 그 각 공사가 2010. 10. 29.경 모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소외 조합이 제재처분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원고의 외근 업무가 거의 없게 되어 그 업무량이 평상시 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조합과 관련한 뇌물사건의 직접적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외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소외 조합의 뇌물사건,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뇌심혈관질환 가족력으로 부의 심근경색이 있고, 건강검진 결과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아 왔으며 2008년부터는 총콜레스테롤 증가의 진단도 받았고 2010년도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위와 같은 고혈압 등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⑦ 따라서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질환이 적절한 치료나 관리의 부재, 개인습관, 가족력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과 함께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⑧ 제1심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전문의도, "이 사건 상병인 뇌간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에게는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2008년과 2010년 검사에서 총콜레스테롤의 상승 등이 있으므로, 고혈압이 뇌간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 시하고 있는 점, ⑨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1. 25. 원고가 조합원 8명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2병들이 법주선물 세트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매년 그 업무를 해 왔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과로하였다거나 추운 날씨 때문에 원고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⑩ 그 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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