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747,1심-대법원,2013두213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업무적 용인이"를 "업무적 요인이"로, 제7면 제14행의 "발혀진”을 "밝혀진"으로, 제7면 제19행의 "읍주 습관”을 "음주 습관"으로, 제9면 제20행의 "비규칙적었던 점"을 "비규칙적이었던 점"으로, 제10면 제7행의 "그러데"를 "그런데"로, 제11면 제5행의 "페수처리장"을 "폐수처리장"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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