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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066,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1. 2. 17.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다음날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소외1는 2011. 3. 25. 12:00 ○○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소외1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출혈' 로 진단받고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2011. 4. 5. 23:41경 '직접사인 : 심한 뇌부종, 선행사인 : 다발 부위에 국한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형제들인 원고들은 2011.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읍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6.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파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은 ○○에 입사한 후 업무에 적응할 충분한 기간도 없이 곧바로 잔업에 투입 되어 자정까지 잦은 연장근무를 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용접작업을 하던 작업장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해가스를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망인은 임시 비자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고자 근무와 기술연수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에서도 망인이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연수는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망인은 위와 같이 여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망인은 2011.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1. 2. 17. 자동차시트후레임 등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과 사이에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1, 휴게시간은 '1일 60분휴일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기숙사 제공, 중식 및 석식 제공'의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의 근로자들은 제조관련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조립업무, 스포트용접(기계용접)업무, 검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망인은 2011. 2. 18.부터 2011. 3. 11·까지 조립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 14.부터 스포트용접업무률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평일 08:30부터 근무하였으며, '10:30~10:40, 15:00~15:10. 12:30~13:30(점심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를 세공하지 않았다.라) 망인을 비롯하여 망인에 비해 연령이 많은 대부분의 ○○ 근로자들은 2011. 2.경부터 3. 초경까지 자동차 모닝 부품의 공급량을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2011. 3. 첫째 주는 2회(층 연장근무시간 9시간), 둘째 주는 5회(총 연장근무시간 27시간), 셋째 주는 3회(총 연장근무시간 15시간), 넷째 주는 1회 각 연장근무를 하였고, 망인이 쓰러진 넷째 주는 월요일은 3시간 연장근무, 화요일은 정상근무, 수요일은 3시간 50분 정도 근무하고 조퇴, 목요일은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이 쓰러진 2011. 3. 25. 금요일은 7:52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2:00경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망인이 전체 근로기간 동안 6시 간 연장근무률 하여 하루 14시 간을 근무한 날은 총 9회이고, 하루 6시간씩 연속으로 연장근무를 한 것은 2011. 3. 둘째 주에 4일 동안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3. 2.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38세이고. 신장 165cm, 체중 50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은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고, 평소 일주일에 1-2회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하루에 담배 반갑 정도 흡연을 하였는데, 쓰러지기 전날 저녁에는 동료와 둘 이서 약 50도 정도의 중국술 4흡을 마셨다.3) 의학지식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 뇌 CT 사진상 자발성 뇌출혈 소견으로 출혈량이 많다. 망인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이고 발병일 직전 일주일 동안은 육체적 과로가 없는 등 특기 할 만한 과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의심되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주 5일제로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며.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 정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룰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망인의 사망이 ○○에서 수행한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2. 나 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당심의 ○○○○○○○○○○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에서 근로를 제공한 총 근로일수 37일 중 연장근무는 16일울 하였는데, 하루 연장근로 시간으로는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6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한 날이 9회이며 연속 4일 동안 6시간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지만 주 5일 동안만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모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는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가 심했다거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기술연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연수는 망인의 개인적 사정에 해당하고, 망인이 수강한 기술연수의 내용이 ○○○○○○학교의 헤어·피부미용이었던 것을 보더라도 ○○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뇌출혈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따로 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없이 사망하기 전 건강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업무 이외에 다른 원인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에서 수행한 업무로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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