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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2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6,1심-대법원,2012두2687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기념병원,을 '○○○기념병원'으로 고쳐 쓴다.나. 제1심 판결문 10면 7행의 '18호증'을 '18, 19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모야모야 혈관을 지닌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는 경우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정기간 누적되는 경우 모야모야 혈관의 파열 가능성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원고는 평소 건강관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출혈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출혈은 사고 당시의 업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모야모야 혈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우측의 내경동맥은 정상이며 좌측만 협착이 있으므로 전형적인 모야모야병은 아니고 일측성 내경동맥 협착증으로 일반적인 모야모야병보다는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다. 제1심 판결문 15면 9행의 추단함이 타당하다' 뒷부분에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4069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라. 제1심 판결문 15면 15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전형적인 모야모야병과 달리 다른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events)이 덜 발생하고, 치료한 경우 예후가 좋은 점'으로 고쳐 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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