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26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14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2008. 10. 13.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공사현장에서 양손에 자재를 들고 1.3m 높이의 안전 난간 위에 올라서다 한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요추 압박골절, 우측 비골골두 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았다.② 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C형 간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③ 이에 피고는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상 수혈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부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치료받던 중 2009. 1. 6. 혈액검사결과 C형 간염에 대하여 음성반응이 나왔다가, 그 후 2009. 6. 24. 혈액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띠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등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13.부터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8. 11. 26.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고, 2008. 12. 2. ○○○○병원에서 '제2-5요추 후방 추체간 융합술'을 시술받으면서 농축적혈구 2개를 수혈받았다.② 원고는 2009. 4. 17.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였고, 2009. 5. 31. 퇴원 한 이후로 2011. 4.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③ 원고는 위 ①항의 수술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08. 12. 4.경부터 AST/ALT 수치¹?가 상승한 이후로 지속적인 간기능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자, ○○○○병원으로부터 '마취약, 항생제, 약물 등에 의한 간 손성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아, 2009. 5. 23. 위 간질환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9. 6. 23. '독성 간질환'으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④ 원고는 2009. 1. 6. ○○○○병원의 혈액검사결과에서 C형 간염에 대해 음성반응을 보였는데, 2009. 6. 24. ○○○○병원의 혈액검사결과에서는 양성반응을 보여, 2009. 8. 20. C형 간염에 대하여 확진을 받았다. C형 간염과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검사결과는 니음 표와 같다.날짜검사내용검사결과2008. 11. 26.anti-HCV (항체검사)음성2008. 12. 19.anti-HCV (항체검사)음성2009. 1. 6.anti-HCV (항체검사)음성HCV PCR (항원검사)음성2009. 6. 24.anti-HCV (항체검사)양성2009. 7. 13.anti-HCV (항체검사)양성2009. 8. 20.HCV RT PCR (항원검사)양성2009. 9. 11.anti-HCV (항체검사)양성2009. 10. 19.HCV RT PCR (항원검사)양성⑤ 질병관리본부는 피고 측의 요청으로 원고가 수혈받은 2개의 농축적혈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 3. 31. 위 각 농축적혈구의 헌혈자 2명 중 1명에 관하여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 헌혈기록조사에 의하여, 나머지 1명에 관하여는 보관검체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혈부작용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2008. 12. 2. 허리 수술 시 C형 간염에 대한 검사가 음성이었고, 금번 본원 내원 검사상 C형 간염에 의한 감염이 획인된바, 이전 수술 시 수혈받은 혈액에 의한 감염이 강력히 의심됨.나) 피고측 자문의들C형 간염에 대하여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여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소견상 수혈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원고의 경우 C형 간염의 징후가 없었으므로 사고 이후 감염일 개연성이 상당하나, 잠복기간을 감안하면 수술 수개월 전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다) 진료기록감정의C형 간염의 원인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이고, 그 원인은 오염된 체액임.과거에는 수혈에 의한 감염이 흔하였지만 헌혈 혈액에 대한 검사가 전면 도입된 이후로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고, C형 간염 검사가 추천되는 대상을 살펴 보면, 마약주사를 맞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HIV 감염자, 혈우병 환자, 혈액투석 환자, 원인 미상의 아미노기전이효소(AST/ALT) 상승을 보이는 경우, 헌혈 혈액에 대한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가 전면 도입되기 이전에 수혈을 받은 환자, C형 간염 환자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녀, C형 간염 양성 혈액에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리거나 점막 노출된 경우, C형 간염 환자와 성교를 한 경우 등이 있음 C형 간염은 무증상인 경우부터 치명적인 간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증상이 없거나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함.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2008. 11. 26. anti-HCV 음성, 2008. 12. 2 수술 당시 수혈, 2008, 12. 19. 음성, 2009. 1. 6. 음성, 2009. 6. 24. 양성반응을 보였음.원고의 C형 간염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움.C형 간염의 잠복기는 15일부터 160일로 다양하고, 평균 7주 정도임.원고가 2008. 12. 2. 농축적혈구 2개를 수혈받았는데, 그것을 통한 감염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함.수술 직후 진단된 AST/ALT의 상승이 C형 간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라) ○○○○병원C형 간염은 모태감염이나 혈액, 기타 체액 등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수혈이나 병원 진료로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적이라고 어렵고, 희박하나 가능성은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2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은 것이 2008. 12. 2. 농축적혈구 수혈을 통한 감염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이 수혈부작용이 아니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감염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받기 전에는 C형 간염에 대하여 정상 소견 이었고, 위 치료를 받은 후에 C형 간염의 진단을 받았다.② C형 간염은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리는 등 진료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도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2008. 10. 13.부터 2009. 5. 31.까지 ○○신경외과의원, ○○○○병원, ○○○○병원 등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아 장기간 위와 같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③ 반면,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천식, 감기 등의 치료를 위한 진료 외에 특별히 C형 간염의 감염경로로 의심할 만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④ 원고는 2006년경부터 건설현장직 목공팀장으로 일하면서 주로 인부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환경은 C형 간염의 감염경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처가 C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생활환경 역시 C형 간염의 감염경로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⑤ C형 간염의 잠복기는 15일부터 160일로 다양하나, 평균 7주 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마지막으로 C형 간염 항원항체검사에서 각 '음성 판정'을 받은 2008. 1. 6.부터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은 2009. 6. 24.까지 사이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시기에 이 사건 최초상병의치료를 위하여 대부분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⑥ 그 밖에 원고의 과거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 이외에 달리 C형 간염, 즉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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