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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2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38,1심-대법원,2013두45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평균임금 증감방식에 관하여 그 산정 당시의 산재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감방식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의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1992. 5.까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로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하였는바, 이러한 평균임금 증감방식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은 원고의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과는 별개인 점, ② 산재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바, 평균 임금의 증감 또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인 2005. 9. 30.인 점, ③ 구 산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 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의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앞서 본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은 이 사건 진폐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 당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종전의 근거법령의 개정 과정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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