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2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69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당심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좌측 제4족지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처분 중 좌측 제4족 지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가. 내지 사.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06:0"을 "06:30"으로 고친다.나. 같은 면 7행의 "원 발바닥에"를 "왼 발바닥에"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6월"을 "6."로 고친다.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주장한,"을 "주장하나,"로 고친다.마.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의 "피구궤양으로"를 "피부궤양으로"로 고친다.바. 같은 면 10행의 "직접저긴"을 "직접적인"으로 고친다.사. 제1심 판결문 제9면 1행의 "근무하던"을 "근무하던 중"으로 고친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