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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3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424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기재 피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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