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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누2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070,1심-대법원,2013두393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공증증서를" 부분을 "공정증서를"로 정정하고, 제6면 4행의 "4) 망인의 사망경위" 아래 부분에 "-망인은 평소 퇴근하면 집에서 TV로 야구중계를 즐겨보곤 했고, 매주 주말에는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던 부친의 집에 갔었는데, 주가가 폭락한 2011. 8. 3.경부터는 집에 와서 불도 켜지 않고 방에 누워만 있었고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주말에도 부친의 집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1. 8. 9. 오후에 상황을 묻는 직장 동료에게 ,참 많이 어렵다.'고 말하였고 오후 3시경 고객을 만난다고 회사를 나간 후에는 회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9면 18행의 "있는 점" 다음에 "직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등으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외부에 호소하거나 의료기관의 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상당수 존재하고, 망인의 경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직접적 진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망인이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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