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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2012누23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91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상안골"을 "우측 상완골"로 고치고, 제4쪽 제1행의 "제2에서"를 "제2호에서"로 고치며, 제4쪽 제6행의 "원고와 같이"부터 같은 쪽 제8, 9행의 "없으며(위 개정된 산재보험법 부칙 제21조 제2항 참조),"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한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5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신설되었으나(위 법률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부칙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 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1994. 7.경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로 고치고, 제7쪽 제23행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을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고치며,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사항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요구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통한 보험재정의 건전화와 부당이득의 방지라는 공익목적이 현저함에 반하여, 원고로서는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에는 영향이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적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게 될 뿐이어서 장해등급의 재판정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또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전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1994. 7. 16.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오고 있는 점, ② 입법자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종전의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처분을 취소 내지 철회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위해 원고에게 특별진찰을 위한 출석을 요구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장해연금의 지급을 중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법리가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득권을 해 치면서까지 당초 처분을 철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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