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결정처분취소

2012누235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74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피고의 주장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이 종료되어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1심 신체감정의 소견에서 보듯이 원고의 연하장애는 성대내전술을 시행하면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 장해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치유'된 상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재요양신청에 따른성대내전술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치유가 된 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받아야 한다.나. 판단위 처분경위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장해급여 지급 대상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등급을 제6급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등급결정이 잘못되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종전의 이 사건 처분에서의 피고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 점, 행정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 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허용 할 수는 없다(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연하장애와 관련해서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지급청구 당시 원고의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의하면 장해급여 지급청구 당시 원고의 신체 상대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뿐 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1심 신체감정인의 소견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애결정처분취소 - 2012누23596 | 애스크로 AI